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이고, 그 이전 계약은 5년입니다.
이 권리는 상가 월세 연체가 3기분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는 늦게 낸 횟수가 아니라 밀린 월세의 총합이 석 달 치에 달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세 번 늦게 냈더라도 그때그때 갚아 미납액이 석 달 치에 도달한 적이 없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도달했다면 나중에 전액 갚아도 갱신 거절 사유로 남습니다. 대법원도 갱신을 요구할 당시 밀린 돈이 없어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어떤지는 영상에서 정리했습니다.
지금 통장의 날짜별 입금 내역을 맞춰 보시고, 상가 월세 연체 누적액이 석 달 치에 달한 때가 있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제10조 제2항 · 제10조의4 제1항 단서 · 제10조의8 · 제10조의9,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791호) 제2조, 대법원 2021.5.13. 2020다255429 · 대법원 2026.6.24. 2024다320215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기준 · 울산부동산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