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있는 무허가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으로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이 되려면 주택법상 주택이면서 건축물대장이나 사용승인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채워야 해요.
주택이면 6억원 이하 1퍼센트,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면 지방교육세까지 1.1퍼센트입니다. 주택이 아니면 매매로 살 때 4퍼센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4.6퍼센트가 됩니다. 3억원이면 330만원과 1,380만원, 1,050만원 차이입니다.
무허가주택 취득세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옛 건축법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을 수 있었던 집이라면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오래된 집이라는 것만으로 저절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영상에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시·군·구청 건축과와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8호·7호 나목, 제151조 제1항 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상담은 세무사에게 받으세요.
울산부동산리더 · 2026년 11월 3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