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올라가고,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에서 4개 층까지 허용됩니다. 여기에 정북방향 일조 기준과 다세대 주민공동시설 용적률도 함께 완화됩니다.
세는 것은 「연면적」이 아니라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1층 주차장이나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층수도 「4층」이 아니라 「4개 층」이라,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도 주택이 아닌 용도면 그 층은 빠집니다.
다만 「4개 층」이 됐다고 기존 3층 집에 무조건 한 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적률은 물론 건폐율, 높이 제한, 일조, 구조 안전까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다가구 「19세대 이하」는 바뀐다는 발표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증축이나 재건축을 생각하고 계시면 11월 12일 이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시고,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 제2호 다목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 · 11월 12일 시행)
기준일 : 2026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