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집은 계약서를 쓴 날이 취득일입니다. 등기를 넘긴 날이 아닙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그 달 말일부터 석 달이라, 1월에 계약서를 쓰셨다면 4월 30일까지입니다.
매매는 잔금 치른 날부터 60일, 상속은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여섯 달입니다.
그런데 이 기한을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넘기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깨졌을 때 세금을 안 내는 요건은 영상에서 정리했습니다.
잔금이나 증여를 앞두고 계시면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근거 · 지방세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제10조의2 · 제10조의3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울산부동산리더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