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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1강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은 이름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언제 내는지로 나누면 단순해집니다. 집을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 물려주고 받을 때 네 묶음입니다.

결론부터 — 살 때는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비싸면 종부세), 팔 때는 양도세입니다.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세·상속세가 따로 붙습니다.

네 묶음으로 보면

언제세금누가 걷나기준이 되는 날 · 신고 기한
살 때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시·군·구잔금일 등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
가질 때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시·군·구6월 1일 소유자에게 7월·9월 고지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국세청6월 1일 기준 · 12월 1일~15일 납부
팔 때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국세청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
물려줄 때증여세 · 상속세국세청증여 3개월 · 상속 6개월 (달의 말일부터)

(지방세법 제20조 · 제114조 · 제115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제68조)

살 때 — 취득세

집값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1주택 매매 기준으로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 그 사이는 금액에 따라 1~3% 사이에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22쪽). 자세한 내용은 2강에서 봅니다.

가질 때 — 재산세와 종부세

계산 방법은 3강에서 봅니다.

팔 때 — 양도소득세

판 값에서 산 값과 비용을 뺀 차익에 붙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고, 1년에 한 번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다만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 · 넘는 금액에 과세」가 아니라, 양도차익 중 12억 초과 비율만큼에 따로 계산해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 시행령 제160조 · 5강). 계산 구조는 4강, 비과세는 5강에서 봅니다.

예로 보면 (가정 숫자)

울산 남구 아파트를 4억원에 사서(전용 84㎡ · 무주택에서 첫 집 · 매매) 5년 살다가 판다고 가정해 봅니다.

단계생기는 세금대략의 구조
살 때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4억원 × 1.1% = 440만원 (감면 전)
매년 6월 1일재산세 (공시가격 기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종부세공시가격 9억(1세대 1주택 12억) 이하라면 없음—
팔 때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없음갖추지 못하면 4강 구조대로 계산

※ 위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이 예처럼 본인·배우자가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감면으로 취득세 본세 400만원에서 200만원이 빠집니다(아파트 기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2028년 말까지 · 16강).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 처리와 다른 집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2026년 10월 현재 울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지정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직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울산 집을 살 때와 팔 때는

★ 한 가지 꼭 기억할 것 — 울산 중구·남구는 예전에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국세청 책자 부록의 지정 이력표에 2020. 12. 18. 지정 · 2022. 9. 26. 해제로 나옵니다. 양도세 2년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중구·남구에서 취득한 집은 지금 해제됐더라도 원칙적으로 2년 거주가 있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5강).

다만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고, 그때 세대가 무주택이었다면 거주요건이 없습니다(같은 조항 제5호). 그래서 취득일과 계약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정은 앞으로도 바뀔 수 있고,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함께 있으면 그 집에는 다른 규칙이 붙습니다.

세액은 사람마다 달라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 · 제20조 · 제114조 · 제115조 · 제151조 · 제103조의3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제16조 · 소득세법 제89조 · 제95조 · 제103조 · 제105조 · 제11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제6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지방세법 제13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16·22·188·383·386쪽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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