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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51강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2015년 말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은 「어떤 유형으로, 언제 등록(신청)했고, 그 집을 언제 샀느냐」로 갈립니다. 흐름은 크게 넷입니다 — 2018년 3월까지 넓게 주던 시기 → 2018년 4월·9월에 조인 시기 → 2020년 7~8월 아파트 매입임대와 단기임대를 없앤 시기 → 2025년 6월 비아파트 6년 단기를 다시 연 시기. 같은 「임대사업자」라도 받는 혜택이 서로 다릅니다.

연표 — 원문으로 확인한 날짜만

날짜무엇이 바뀌었나근거
2015.12.29「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어 시행. 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 8년, 단기임대 4년법률 제13499호 부칙 제1조 · 그 판 제2조
2018.4.1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 시행. 같은 날부터 5년 임대로 중과에서 빼 주던 매입임대는 2018.3.31까지 등록한 집만, 그 뒤 등록분은 8년(준공공·장기일반)이어야 함. 종부세 합산배제도 같은 날 같은 방향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5225호) 제1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28637호) 제1조 ·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제28645호) 제1조
2018.7.17이름 변경 — 준공공 → 장기일반민간임대, 기업형 → 공공지원민간임대, 단기 → 단기민간임대법률 제15356호 부칙 제1조 · 제5조
2018.9.13 (기준일)1주택 이상 가진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산 장기일반은 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에서 제외. 2018.9.13까지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집은 종전대로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29242호) 제4조 ·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제29243호) 제2조
2019.2.12중과배제·거주주택 특례에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시행 뒤 계약 체결·갱신분부터). 거주주택 특례 평생 1회 제한(시행 뒤 취득한 거주주택부터)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29523호) 제6조 · 제7조
2020.7.11 (기준일)이날 이후 아파트를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 신청했거나 단기를 장기일반으로 바꿔 신고한 집은 양도세·종부세 혜택에서 대부분 빠짐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2)·3) 등
2020.8.18민간임대주택법 개정·시행 — 단기(4년) 폐지 ·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 의무기간 10년(시행 뒤 등록분), 폐지 유형은 의무기간 끝나는 날 자동말소·의무기간 안 자진말소 허용,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미 등록한 집은 2021.8.18 이후 계약부터)법률 제17482호 부칙 제1조 · 제4조~제7조 · 제6조 제1항 제11호 · 제5항
2020.10.7세법을 말소에 맞춤 — 자동말소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일정 요건(의무기간 절반 이상 임대 등)을 갖춘 자진말소 뒤 1년 안 양도 중과배제, 말소 뒤 5년 안 거주주택 양도 특례(2020.8.18 이후 말소분부터)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31083호) 제3조 · 제4조
2025.2.28거주주택 특례 평생 1회 제한 폐지(시행 뒤 양도분부터)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35349호) 제14조 ·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251쪽
2025.6.4단기민간임대 6년(아파트 제외) 다시 도입. 세법 중과배제(아목·자목)도 같은 날부터법률 제20550호 부칙 제1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35349호) 제1조 제5호 · 제15조 제2항
2026.10.1종전 장기일반 아파트·종전 단기 아파트의 중과배제에 양도기한(원칙 2027.12.31 · 예외 있음 — 아래) 신설. 거주주택 특례에는 이 기한을 적용하지 않음(다만 말소된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에는 「말소 뒤 5년」이 따로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1항 · 제155조 제23항(대통령령 제36737호)

감면 쪽(조세특례제한법)도 같은 흐름입니다 — 준공공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2018년엔 기한이 없었고, 2021년 판은 「2020.12.31까지 등록(민간건설은 2022.12.31)」, 2023.1.1부터는 민간건설임대만 남았습니다(54강).

2026.10.1 양도기한의 예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1항) — 원칙은 2027.12.31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2027.12.31과 해당 날 중 가장 늦은 날까지입니다.
1. 임대의무기간이 2027.1.1 이후 끝나는 주택 → 자동말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 2027.1.1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주택 → 지정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
3. 그 기한 전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재개발 관리처분인가(가로주택 등 소규모 사업은 조합설립인가)가 있는 주택 →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현금청산·수용재결·매도청구로 넘어가면 기한 안에 판 것으로 봄)
울산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많아 3번 예외를 꼭 확인합니다.

지금(2026년 10월) 새로 등록할 수 있는 것

유형의무기간사서 등록(매입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10년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 대상 아님)
단기민간임대6년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 대상 아님)
공공지원민간임대10년공공지원(기금 출자 등)을 받는 경우

일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 제외)를 사서 장기일반·단기 매입임대로 신규 등록하는 것은 지금 허용되지 않습니다(19강).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라고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가능한 유형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제6조 제1항 제11호 · 제5항 · 제43조 · 부칙(법률 제13499호 · 제15356호 · 제17482호 · 제20550호)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522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제23항 ·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 제11항 · 부칙(대통령령 제28637호 · 제29242호 · 제29523호 · 제31083호 · 제35349호 · 제36737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645호 · 제2924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 부칙(법률 제19199호) · 옛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 옛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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