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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52강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등록 임대주택이 받는 양도세 혜택은 세 갈래이고, 셋 다 「언제 어떤 유형으로 등록했나」로 갈립니다. ① 임대주택 자체를 팔 때 다주택 중과에서 빼 주는 것, ② 내가 사는 집을 팔 때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것(거주주택 특례), ③ 오래 임대한 집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주는 것. 하나를 받는다고 나머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① 다주택 중과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만 붙습니다(20강). 그 집이 아래 「장기임대주택」이면 중과하지 않습니다. 가액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목대상등록 시기 조건가액 (수도권 밖)임대기간
가매입임대 1호 이상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6억원 (3억원)5년
다건설임대 2호 이상 (대지 298㎡ · 연면적 149㎡ 이하)2018.3.31까지6억원5년
마장기일반·공공지원 매입임대2018.4.1 이후도 가능 — 아래 제외6억원 (3억원)10년 (2020.8.18 전 등록 신청분은 종전 8년)
바장기일반 건설임대 2호 이상—9억원10년
아단기 6년 매입임대2025.6.4 이후 등록4억원 (2억원)6년
자단기 6년 건설임대 2호 이상2025.6.4 이후 등록6억원6년

② 거주주택 특례 —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채를 가진 세대가 거주주택을 팔 때,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 구조는 같음 · 5강).

요건내용
거주주택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임대주택양도일 현재 구청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임대료 5% 이하
가목·다목2018.3.31 기한은 적용하지 않음 — 대신 2020.7.10 이전 등록 신청분만
마목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분(마목 1)도 포함, 2020.7.11 이후 아파트·단기→장기 변경분은 제외
횟수2019.2.12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부터 평생 1회 → 2025.2.28 이후 양도분부터 제한 폐지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조문대상등록 기한공제
제97조의3 (현행)민간건설임대의 장기일반·공공지원2027.12.31까지10년 이상 임대 → 임대기간 양도차익에 70%
제97조의3 (2021.1.1 시행판)매입임대 포함 장기일반·공공지원2020.12.31까지(민간건설 2022.12.31) · 2020.7.11 이후 아파트 신청분 제외8년 50% · 10년 70%
제97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1항이 대상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정함가목·다목 자체가 2018.3.31까지 등록6년 이상 임대 시 기본 공제율에 2%(6년)~10%(10년) 더함

등록 시기별 한눈에 (매입임대 · 요건을 모두 갖춘다는 가정)

등록(신청) 시기유형중과배제거주주택 특례장특공 특례
~2018.3.31단기(4년)·준공공(8년 · 2015.12.28 이전 임대주택법 시절 등록분은 10년)가목가능제97조의4 또는 (준공공) 제97조의3
2018.4.1~2020.7.10장기일반(8년)마목 (2018.9.14 이후 조정지역 신규 취득분 제외)가능제97조의3 (8년 50%)
2018.4.1~2020.7.10단기(4년)안 됨가능안 됨
2020.7.11~아파트 장기일반 신청안 됨안 됨안 됨
2020.8.18~2020.12.31비아파트 장기일반(10년)마목가능제97조의3
2021.1.1~비아파트 장기일반(10년)마목가능매입임대는 안 됨
2025.6.4~비아파트 단기(6년)아목가능 (아목 요건을 갖추면 · 1주택 이상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산 집(아목 4))은 제외 — 19강)안 됨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 ·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 제10호 · 제11항 · 부칙(대통령령 제29523호 · 제31083호 · 제35349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 제97조의4 · 부칙(법률 제19199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 제97조의4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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