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등록 임대주택이 받는 양도세 혜택은 세 갈래이고, 셋 다 「언제 어떤 유형으로 등록했나」로 갈립니다. ① 임대주택 자체를 팔 때 다주택 중과에서 빼 주는 것, ② 내가 사는 집을 팔 때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것(거주주택 특례), ③ 오래 임대한 집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주는 것. 하나를 받는다고 나머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① 다주택 중과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만 붙습니다(20강). 그 집이 아래 「장기임대주택」이면 중과하지 않습니다. 가액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 목 | 대상 | 등록 시기 조건 | 가액 (수도권 밖) | 임대기간 |
|---|---|---|---|---|
| 가 | 매입임대 1호 이상 |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 | 6억원 (3억원) | 5년 |
| 다 | 건설임대 2호 이상 (대지 298㎡ · 연면적 149㎡ 이하) | 2018.3.31까지 | 6억원 | 5년 |
| 마 | 장기일반·공공지원 매입임대 | 2018.4.1 이후도 가능 — 아래 제외 | 6억원 (3억원) | 10년 (2020.8.18 전 등록 신청분은 종전 8년) |
| 바 | 장기일반 건설임대 2호 이상 | — | 9억원 | 10년 |
| 아 | 단기 6년 매입임대 | 2025.6.4 이후 등록 | 4억원 (2억원) | 6년 |
| 자 | 단기 6년 건설임대 2호 이상 | 2025.6.4 이후 등록 | 6억원 | 6년 |
- 모두 임대료 5% 이하 증액(증액 뒤 1년 안 재증액 금지)이 붙습니다. 2019.2.12 이후 계약 체결·갱신분부터입니다(부칙 제29523호 제6조).
- 마목에서 빠지는 집 — ① 1주택 이상 가진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9.14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다만 2018.9.13까지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제외) ② 2020.7.11 이후 아파트를 장기일반으로 등록 신청한 집 ③ 2020.7.11 이후 단기를 장기일반으로 바꿔 신고한 집. 아목도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분은 빠집니다.
- 나목(2003.10.29 이전 등록)·라목(2008.6.11~2009.6.30 미분양 매입)은 옛 등록분입니다.
- ★ 2026.10.1부터 새 기한 — 종전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와 종전 단기 아파트는 2027.12.31까지 팔아야 중과배제됩니다. 다만 의무기간이 2027.1.1 이후 끝나는 집은 「말소일부터 1년」과 2027.12.31 중 늦은 날,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등이 있으면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등으로 늦춰집니다(제167조의3 제11항).
② 거주주택 특례 —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채를 가진 세대가 거주주택을 팔 때,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 구조는 같음 · 5강).
| 요건 | 내용 |
|---|---|
|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 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구청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임대료 5% 이하 |
| 가목·다목 | 2018.3.31 기한은 적용하지 않음 — 대신 2020.7.10 이전 등록 신청분만 |
| 마목 |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분(마목 1)도 포함, 2020.7.11 이후 아파트·단기→장기 변경분은 제외 |
| 횟수 | 2019.2.12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부터 평생 1회 → 2025.2.28 이후 양도분부터 제한 폐지 |
- 임대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도 되지만, 나중에 못 채우면 2개월 안에 차액을 신고·납부합니다(제21항·제22항).
- 거주주택이 예전에 임대등록했던 집이고 그 전에 다른 거주주택을 판 적이 있으면, 직전 양도일 이후 기간분만 비과세됩니다(제20항 후단).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 조문 | 대상 | 등록 기한 | 공제 |
|---|---|---|---|
| 제97조의3 (현행) | 민간건설임대의 장기일반·공공지원 | 2027.12.31까지 | 10년 이상 임대 → 임대기간 양도차익에 70% |
| 제97조의3 (2021.1.1 시행판) | 매입임대 포함 장기일반·공공지원 | 2020.12.31까지(민간건설 2022.12.31) · 2020.7.11 이후 아파트 신청분 제외 | 8년 50% · 10년 70% |
| 제97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1항이 대상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정함 | 가목·다목 자체가 2018.3.31까지 등록 | 6년 이상 임대 시 기본 공제율에 2%(6년)~10%(10년) 더함 |
- 2023년 개정 전에 이미 종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 임대주택은 부칙(법률 제19199호 제38조)의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따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3.1.1 전에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50%·70%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종전 법의 등록 기한(매입임대 원칙 2020.12.31), 2020.7.11 아파트 제외, 임대기간·5%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97조의3과 제97조의4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제97조의3 제2항).
- 현행 제97조의3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5% 요건이 붙고(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70%는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만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5항).
등록 시기별 한눈에 (매입임대 · 요건을 모두 갖춘다는 가정)
| 등록(신청) 시기 | 유형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특공 특례 |
|---|---|---|---|---|
| ~2018.3.31 | 단기(4년)·준공공(8년 · 2015.12.28 이전 임대주택법 시절 등록분은 10년) | 가목 | 가능 | 제97조의4 또는 (준공공) 제97조의3 |
| 2018.4.1~2020.7.10 | 장기일반(8년) | 마목 (2018.9.14 이후 조정지역 신규 취득분 제외) | 가능 | 제97조의3 (8년 50%) |
| 2018.4.1~2020.7.10 | 단기(4년) | 안 됨 | 가능 | 안 됨 |
| 2020.7.11~ | 아파트 장기일반 신청 | 안 됨 | 안 됨 | 안 됨 |
| 2020.8.18~2020.12.31 | 비아파트 장기일반(10년) | 마목 | 가능 | 제97조의3 |
| 2021.1.1~ | 비아파트 장기일반(10년) | 마목 | 가능 | 매입임대는 안 됨 |
| 2025.6.4~ | 비아파트 단기(6년) | 아목 | 가능 (아목 요건을 갖추면 · 1주택 이상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산 집(아목 4))은 제외 — 19강) | 안 됨 |
이럴 땐 달라집니다
- 자동말소된 아파트(옛 8년 장기일반)는 10년을 채울 수 없습니다. 2020.10.7 조특법 시행령은 자동말소되면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고 해 50%를 열어 두었습니다(옛 제97조의3 제2항 제2호 · 2020.8.18 이후 말소분부터 · 부칙 대통령령 제31086호 제2조). 이 문구는 현행 시행령 본문에는 없지만, 2023.1.1 전에 등록한 집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법률 제19199호 부칙 제38조),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270~271쪽도 이 간주를 그대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다른 요건(5% 증액 제한 · 국민주택규모 ·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등)을 갖췄다면 원칙적으로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등록일·임대기간·말소일과 당시 경과 규정을 함께 확인해 판단합니다.
- 중과배제와 거주주택 특례의 「장기임대주택」 범위가 다릅니다 — 마목 1)(조정지역 신규 취득)은 중과배제에선 빠지지만 거주주택 특례에선 들어갑니다.
- 말소된 뒤의 처리는 53강, 제97조·제97조의5 같은 옛 감면은 54강을 봅니다.
울산은
- 2026년 10월 현재 울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울산 집을 팔 때 ①중과배제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지역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 울산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어떻게 잡히는지(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 「일반주택」)를 봅니다.
- 울산 손님에게 실익이 큰 것은 ②거주주택 특례입니다. 살고 있는 울산 집을 팔 때 등록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울산은 수도권 밖이라 가목·마목은 3억원, 아목은 2억원(임대개시일 기준시가)이 기준입니다.
- 중구·남구는 2020.12.18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2022.9.26 해제됐습니다. 그 지정 기간에 1주택 이상 세대가 새로 사서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집은 마목 1)에 걸릴 수 있습니다(거주주택 특례에는 영향 없음).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 ·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 제10호 · 제11항 · 부칙(대통령령 제29523호 · 제31083호 · 제35349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 제97조의4 · 부칙(법률 제19199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 제97조의4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