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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5강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도세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집 한 채 팔면 세금 없지요?」입니다. 대체로 맞지만,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결론부터 — ① 양도일에 세대 전체가 국내에 1주택, ②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원칙적으로 2년 거주도), ③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요건 세 가지

요건내용근거
1세대 1주택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이 국내에 가진 주택이 1채시행령 제154조 제1항
2년 보유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같은 항 · 제154조 제5항
2년 거주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집만 보유기간 중 원칙적으로 2년 거주 (지정 전 계약 등 예외 있음)같은 항
12억원 이하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 12억원 이하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2억원을 넘으면 — 넘는 비율만큼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도 전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의 차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제160조 · 책자 206쪽).

과세되는 차익 = 전체 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가정계산
15억원에 팔고 5억원에 샀다 (필요경비는 없다고 단순 가정)10억원 × (15억 − 12억) ÷ 15억 = 2억원만 과세 대상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비율로 적용됩니다(6강). 부부가 반씩 가졌다면 이 2억원을 다시 반씩 나눕니다(책자 207쪽 · 8강).

예로 보면 (가정 숫자)

상황결과
울산 북구 아파트 2023년 매수 · 세 놓고 2년 6개월 보유 후 4억원에 매도 · 다른 집 없음북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거주 없이 비과세
울산 남구 아파트 2021년 매수 · 계속 세를 주다 2026년에 매도 · 다른 집 없음산 당시 남구가 조정대상지역 → 원칙적으로 2년 거주가 없으면 비과세 안 됨 (※ 2020. 12. 18. 지정 전에 계약·계약금을 냈고 그때 무주택 세대였다면 예외)
같은 남구 아파트를 2023년에 매수해제 뒤에 샀으므로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1년 8개월 보유 후 매도2년 미달 → 비과세 안 되고 60% 세율(4강)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2026년 10월 현재 울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지금 취득하는 울산 집은 원칙적으로 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보유·거주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일에 1세대 1주택인지 등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 다만 울산 중구·남구는 2020. 12. 18.부터 2022. 9. 26.까지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국세청 책자 386쪽).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이라, 이 기간에 중구·남구에서 취득한 집은 해제된 지금 팔아도 원칙적으로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정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 등은 예외가 있으니 취득일뿐 아니라 계약일·계약금 지급일도 함께 봅니다. 등기부의 취득일과 주민등록 전입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동구·북구·울주군에서 산 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액은 사람마다 달라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 제91조 · 제9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 제160조 ·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206·207·220~229·386쪽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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