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물려받으면 「이제 2주택이라 내 집 팔 때 세금이 나오나요?」라는 걱정부터 하십니다. 법은 원하지 않게 생긴 상속주택을 따로 봐 줍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 내 집 1채 + 상속받은 집 1채라면, 내 집(일반주택)을 팔 때는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기한은 없습니다. 단, 상속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내 집이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는 이 특례가 아닙니다.
양도세 — 상속주택 특례의 조건
| 조건 | 내용 |
|---|---|
| 집 구성 | 상속주택 1개 + 일반주택 1개 |
| 일반주택 |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한 내 집 (상속 뒤 새로 산 집은 해당 없음) |
| 제외 | 돌아가시기 전 2년 안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은 일반주택이 아님 |
| 파는 집 | 일반주택을 팔 때 적용 (일반주택도 2년 보유 등 비과세 요건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232~233쪽)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가지셨다면 그중 한 채만 「상속주택」이 됩니다. 순서는 ① 부모님이 가장 오래 소유한 집 → ② 소유기간이 같으면 가장 오래 거주한 집 → ③ 그것도 같으면 돌아가실 때 거주한 집 → ④ 거주한 적이 없고 소유기간도 같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집 → ⑤ 기준시가까지 같으면 상속인이 고른 집입니다(제155조 제2항 각 호).
같이 살던 부모님 집이라면
상속개시 당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없습니다. 같은 세대가 원래 2주택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치기 전부터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집은 상속주택으로 봐 줍니다(제155조 제2항 단서 · 합가 특례는 9강).
형제가 함께 물려받으면 — 공동상속주택
여럿이 한 집을 나눠 받으면, 그 집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집으로 봅니다. 지분이 같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 →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입니다(제155조 제3항). 그래서 지분이 작은 형제는 자기 집을 팔 때 그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대로 가진 것으로 봅니다(제155조 제19항).
다른 세금에서는
| 세금 | 상속주택을 어떻게 보나 |
|---|---|
| 취득세 (상속받을 때) | 기본세율 2.8% · 지방세법상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 요건을 갖추면 0.8%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지방세법 제11조 · 제15조 · 제20조) |
| 취득세 (그 뒤 다른 집을 살 때) |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
| 재산세 | 1세대 1주택 특례 판단 때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제외 (책자 87쪽) |
| 종부세 | 5년 이내이거나, 지분 40% 이하이거나, 지분만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면 1세대 1주택자 판정·주택 수 계산에서 특례 — 9월 16일~30일 신청 (종부령 제4조의2 제2항). 상속주택 자체의 종부세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고, 세액은 공시가격·지분대로 따로 계산합니다 |
예로 보면 (가정)
내가 울산 남구 아파트 1채(2019년 매수)를 가진 상태에서, 따로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울주군 단독주택 1채를 혼자 물려받았다고 가정합니다.
| 상황 | 결과 |
|---|---|
| 남구 아파트(일반주택)를 먼저 판다 |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판단 →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
| 울주군 상속주택을 먼저 판다 | 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님 → 상속주택 자체의 양도세를 따로 계산 (※ 단기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법이 서로 다릅니다 · 4강·6강·29강) |
| 상속 뒤에 새로 산 아파트를 판다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집이 아니어서 이 특례는 해당 없음 |
이럴 땐 달라집니다
- 시골 부모님 집 — 수도권 밖 읍(도시지역 안 제외)·면에 있고 부모님이 취득한 뒤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집이면 「농어촌 상속주택」으로, 일반주택을 여러 번 사고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55조 제7항 제1호 · 책자 235쪽 · 14강)
- 분양권·입주권을 물려받아 완공된 집도 상속주택에 포함됩니다(제155조 제2항)
- 상속주택이 아닌 집을 하나 더 가지면 1+1 구조가 깨져 특례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집 자체를 팔 때의 세금, 상속세는 29강·28강에서 다룹니다
울산은
이 특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같습니다. 울산에서 특히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울주군의 읍·면 단독주택은 「농어촌 상속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읍 지역은 도시지역 안이면 제외되므로 토지이용계획에서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부모님의 5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종부세에서 상속주택 지분 공시가격 기준은 울산(수도권 밖)이 3억원입니다
세액은 사람마다 달라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 지방세법 제11조 · 제15조 ·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 제2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17·22·87·111·119·213·232~2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