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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10강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물려받으면 「이제 2주택이라 내 집 팔 때 세금이 나오나요?」라는 걱정부터 하십니다. 법은 원하지 않게 생긴 상속주택을 따로 봐 줍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 내 집 1채 + 상속받은 집 1채라면, 내 집(일반주택)을 팔 때는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기한은 없습니다. 단, 상속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내 집이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는 이 특례가 아닙니다.

양도세 — 상속주택 특례의 조건

조건내용
집 구성상속주택 1개 + 일반주택 1개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한 내 집 (상속 뒤 새로 산 집은 해당 없음)
제외돌아가시기 전 2년 안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은 일반주택이 아님
파는 집일반주택을 팔 때 적용 (일반주택도 2년 보유 등 비과세 요건 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232~233쪽)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가지셨다면 그중 한 채만 「상속주택」이 됩니다. 순서는 ① 부모님이 가장 오래 소유한 집 → ② 소유기간이 같으면 가장 오래 거주한 집 → ③ 그것도 같으면 돌아가실 때 거주한 집 → ④ 거주한 적이 없고 소유기간도 같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집 → ⑤ 기준시가까지 같으면 상속인이 고른 집입니다(제155조 제2항 각 호).

같이 살던 부모님 집이라면

상속개시 당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없습니다. 같은 세대가 원래 2주택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치기 전부터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집은 상속주택으로 봐 줍니다(제155조 제2항 단서 · 합가 특례는 9강).

형제가 함께 물려받으면 — 공동상속주택

여럿이 한 집을 나눠 받으면, 그 집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집으로 봅니다. 지분이 같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 →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입니다(제155조 제3항). 그래서 지분이 작은 형제는 자기 집을 팔 때 그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대로 가진 것으로 봅니다(제155조 제19항).

다른 세금에서는

세금상속주택을 어떻게 보나
취득세 (상속받을 때)기본세율 2.8% · 지방세법상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 요건을 갖추면 0.8%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지방세법 제11조 · 제15조 · 제20조)
취득세 (그 뒤 다른 집을 살 때)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재산세1세대 1주택 특례 판단 때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제외 (책자 87쪽)
종부세5년 이내이거나, 지분 40% 이하이거나, 지분만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면 1세대 1주택자 판정·주택 수 계산에서 특례 — 9월 16일~30일 신청 (종부령 제4조의2 제2항). 상속주택 자체의 종부세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고, 세액은 공시가격·지분대로 따로 계산합니다

예로 보면 (가정)

내가 울산 남구 아파트 1채(2019년 매수)를 가진 상태에서, 따로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울주군 단독주택 1채를 혼자 물려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상황결과
남구 아파트(일반주택)를 먼저 판다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판단 →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울주군 상속주택을 먼저 판다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님 → 상속주택 자체의 양도세를 따로 계산 (※ 단기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법이 서로 다릅니다 · 4강·6강·29강)
상속 뒤에 새로 산 아파트를 판다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집이 아니어서 이 특례는 해당 없음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이 특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같습니다. 울산에서 특히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액은 사람마다 달라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 지방세법 제11조 · 제15조 ·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 제2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17·22·87·111·119·213·232~236쪽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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