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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19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등록하면 몇 가지 세금 혜택이 생기는 대신, 6년 또는 10년 동안 「계속 세놓기 · 임대료 5% 이내 인상 · 보증 가입」 같은 의무가 붙고, 어기면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나 받았던 세금 혜택의 추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아닌 아파트)를 사서 매입임대로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 등록 유형마다 받는 세금 혜택이 같지 않습니다.

등록이 두 가지입니다

어디에무엇의무인가
구청 (시·군·구)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선택 —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세무서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임대사업을 시작하면 등록해야 함(소득세법 제168조)

세금 혜택은 대부분 둘 다 등록했을 때 따집니다.

어떤 집을 무엇으로 등록하나

유형임대의무기간사서 등록(매입임대) 가능한 집근거
장기일반민간임대10년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아닌 아파트)제2조 제5호
단기민간임대6년아파트 제외제2조 제6호의2
공공지원민간임대10년공공지원(기금 출자 등)을 받는 경우제2조 제4호

즉 기존 아파트를 사서 임대등록하는 것은 지금 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빌라·다세대·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가능합니다.

등록하면 지켜야 할 것

의무내용어기면
계속 임대임대의무기간 동안 세를 놓고, 그 전에 팔지 못함(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것 등 예외)3천만원 이하 과태료
임대료 인상임대료의 5% 범위에서만, 계약·증액 후 1년 안에는 못 올림3천만원 이하 과태료
보증 가입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매입임대 포함 · 보증금이 소액이고 임차인이 동의하는 등 예외 있음)임대보증금의 10% 이하 과태료(최대 3천만원)
계약 신고 · 표준계약서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 제44조 · 제46조 · 제47조 · 제49조 제1항 · 제7항 · 제67조 제1항 · 제2항 · 제5항

세금에서 달라지는 것 (구조만)

세금달라지는 점조건 · 주의
임대소득세분리과세 때 필요경비 50% → 60%, 공제 200만 → 400만원공공지원·장기일반 등록분만(옛 법 단기는 2020.7.10 이전 등록분만 · 지금의 단기 6년은 시행령 제122조의2 목록에 없음).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차액을 냄(소득세법 제64조의2)
양도세 — 거주주택등록 임대주택을 두고,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 때 1주택으로 보는 특례임대주택이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함 — 아래 「거주주택 특례 요건」(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양도세 — 중과 배제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에서 빼 줌유형마다 가액·기간 기준이 다름 — 예: 단기(6년) 매입임대는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밖 기준시가 2억원 이하(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아목)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현재 적용 대상이 매우 좁습니다 — 일반적인 매입임대 등록만으로 받는 혜택이 아닙니다현재 민간건설임대만, 2027.12.31까지 등록분(조특법 제97조의3)
취득세 · 재산세공공지원 · 장기일반(10년) 등록만 대상, 단기(6년)는 없음. 2027.12.31까지아래 「지방세 감면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거주주택 특례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요건내용
거주주택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세무서 사업자등록 + 구청 임대주택 등록 + 임대료·보증금 인상률 5% 이하(증액 뒤 1년 안 재증액 금지)
장기일반(10년) 매입임대10년 이상 임대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단기(6년) 매입임대6년 이상 임대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4억원(수도권 밖 2억원) 이하 (같은 호 아목)
빠지는 것2020.7.11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 2020.7.11 이후 단기(옛 법)에서 장기일반으로 바꾼 주택

지방세 감면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세금대상감면
취득세임대 목적으로 건축주에게서 처음 사는(아무도 입주한 적 없는) 공동주택·오피스텔 ·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전용 60㎡ 이하 면제 · 60~85㎡는 20호 이상일 때 50% (제2항)
재산세임대 중인 2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또는 모든 호가 40㎡ 이하인 다가구) · 공동주택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40㎡ 이하 면제 · 40~60㎡ 75% · 60~85㎡ 50% (제4항)

예로 보면 (가정)

울산 남구 아파트에 사는 세대가 같은 구에 투룸 다세대 1채(기준시가 1억 5,000만원)를 사서 월세로 놓는다고 가정합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제5조 · 제6조 제5항 · 제43조 · 제44조 · 제46조 · 제47조 · 제49조 · 제67조 · 소득세법 제64조의2 · 제168조 · 제64조의2 제3항 ·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 제155조 제20항~제23항 ·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 아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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