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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8강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던데요?」 —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세금마다 사람별로 매기느냐, 집 단위로 매기느냐가 달라서 결과가 갈립니다.

결론부터 — 취득세 ·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공동명의 자체만으로 총세액이 줄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양도세(사람별 누진세율이라 공동명의가 대체로 유리)와 종부세(집이 여럿이면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고, 1주택이면 신청으로 단독과 같은 혜택을 고를 수 있음)입니다.

세금별로 보면

세금매기는 단위공동명의 효과
취득세집 전체 값으로 세율을 정하고 지분만큼 나눔처음 살 때 명의만 달리하면 대체로 같음 (지방세법 제11조)
재산세집 전체로 계산해 각자 지분만큼 냄총액은 대체로 같음 (책자 89쪽)
종부세사람별 공시가격 합계각자 지분 공시가격에서 9억원씩 공제 → 지분율·주택 수에 따라 유리할 수 있음
양도세사람별 차익 · 누진세율 · 기본공제차익이 나뉘어 낮은 세율 구간 + 기본공제 250만원씩 두 번

양도세 — 나누면 낮은 칸으로

양도세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차익이 둘로 나뉘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자 받습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예 (가정 숫자 · 비과세가 안 되는 집 ·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은 생략한 단순 예시) — 차익 2억원

한 사람 명의부부 반반
과세표준2억 − 250만 = 1억9,750만원1억 − 250만 = 9,750만원 × 2명
세율38% − 1,994만35% − 1,544만 (각자)
산출세액5,511만원1,868만5천 × 2 = 3,737만원

같은 차익인데 약 1,774만원 차이가 납니다. 차익이 작으면 차이도 작아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명의와 상관없이 세대 기준이고, 12억원 판단은 집 전체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12억원을 넘는 부분의 차익만 지분대로 나눕니다(책자 207쪽).

종부세 — 1주택이면 고를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사람별로 매기기 때문에, 공동명의 1주택에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자기 지분의 공시가격에서 9억원씩 공제합니다. 그래서 50:50이면 합계 18억원 수준까지 공제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율이 다르면(예: 90:10) 큰 지분 쪽이 먼저 9억원을 넘을 수 있어, 모든 공동명의 집이 18억원까지 종부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 명의면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공제에 나이·보유기간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은 공동명의 1주택 부부가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면 한 사람이 다 가진 것처럼 12억원 공제 + 세액공제로 계산하게 해 줍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2026. 2. 27. 이후 납세의무분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2026년 개정세법 해설」 PDF 179쪽). 세액공제는 그 사람의 나이·보유기간으로 봅니다(책자 121쪽).

한 번 신청하면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책자 121쪽). 어느 쪽이 나은지는 그해 공시가격으로 둘 다 계산해 보고 정합니다.

바꾸거나 그만두려면 — 다음 해부터 아래 넷 중 하나가 생기면 같은 9월 16일~30일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 시행규칙 제4조의12 제3항).

신청서를 낼 때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4조의12 제1항).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울산에서도 공동명의의 세금 효과는 주택 가격 · 지분율 · 주택 수 · 보유기간 ·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효과가 잘 드러나는 것은 비과세가 안 되는 집을 팔 때의 양도세입니다 — 차익이 사람별로 나뉘고 각자 누진세율과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미 한 사람 명의인 집을 세금을 줄이려고 공동명의로 바꿀 때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와 이월과세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울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배우자 증여 취득세는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은 사람마다 달라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 · 제13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제9조 · 제10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시행규칙 제4조의12 · 소득세법 제89조 · 제10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89·105·120~123·207쪽 ·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해설」 179쪽(PDF)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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