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냅니다. 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10~50% 세율을 곱합니다. 공제는 「10년에 한 번」이 아니라, 관계별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적용합니다.
계산 순서
1. 증여재산가액 — 받은 재산의 시가(부동산은 매매·감정·비슷한 거래가)
2. − 받는 사람이 실제로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담보 채무 · 임대보증금 등 · 25강 부담부증여)
3. \+ 증여일 전 10년 안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고, 앞서 받은 것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더합니다(제47조 제2항 · 24강).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고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또 받으면 따로따로 보지 않습니다
4. − 증여재산공제 (아래 표)
5. = 과세표준 × 세율
6.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안에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55조 제2항).
누구에게 받았나 — 공제 금액 (10년 합계)
| 주는 사람 | 공제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성년 | 5천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 2천만 원 |
|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계부·계모처럼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으로 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빠집니다
-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이 따로 있습니다 —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위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더 뺍니다. 혼인·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입니다(제53조의2)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 5억 원 | 1천만 원 + 1억 초과분의 20% |
| 5억 ~ 10억 원 | 9천만 원 + 5억 초과분의 30% |
| 10억 ~ 30억 원 | 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분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분의 50% |
예로 보면 (가정 · 10년 안에 받은 다른 재산 없음)
| 경우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 후(3% 공제) |
|---|---|---|---|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 | 2억 5천만 원 | 4,000만 원 | 3,880만 원 |
|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 | 8천만 원 | 800만 원 | 776만 원 |
| 배우자에게 6억 원 | 0 | 0 | 0원 |
| 혼인신고 1년 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 | 0 (5천만 + 1억 공제) | 0 | 0원 |
| 성년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1억 원 | 5천만 원 | 500만 원 + 할증 30% = 650만 원 | 630만 5천 원 (할증분까지 포함한 650만 원의 3%를 공제 · 제69조 제2항) |
이럴 땐 달라집니다
-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습니다. 손주가 미성년이고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주가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제57조)
- 혼인 공제를 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제53조의2 제6항)
- 부동산 시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등으로 정합니다. 그 집 거래가 없으면 비슷한 아파트의 거래가가 쓰일 수 있고, 일정 요건에서는 이 기간 밖의 거래가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
- 증여받은 부동산에는 취득세가 따로 생깁니다. 일반 무상취득 표준세율은 3.5%이지만, 주택은 지역·가액 등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2강)
울산은
- 증여세는 국세라 울산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공제·세율이 전국 같습니다
- 2026년 10월 현재 울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증여 취득세 12% 중과는 울산 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22강)
-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제68조).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47조 · 제53조 · 제53조의2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60조 · 제68조 · 제6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