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눠 주기」는 10년 간격일 때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을 합치나요
-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만 합칩니다. 다만 주는 사람이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은 합칩니다(제47조 제2항)
-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 따로 계산합니다
- 이번 증여가 아니라, 증여일 전 10년 안에 동일인에게 받은 종전 증여재산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합칩니다
- ★ 증여재산공제는 따로 봐야 합니다. 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5천만 원 공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한도입니다(제53조).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받으면서 5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10년 안에 아버지에게 받을 때 5천만 원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합산하는 동일인 기준」과 「공제의 관계별 10년 한도」는 서로 다릅니다
- 앞서 낸 증여세는 일정 범위에서 이번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제58조 납부세액공제). 같은 재산에 증여세를 단순히 두 번 매기는 구조는 아니고, 늘어나는 것은 주로 누진세율 때문입니다
예로 보면 (가정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 10년 안에 두 번 | 10년 지나서 두 번 | |
|---|---|---|
| 첫 증여 | 2020년 5천만 원 → 공제 5천만 원 → 0원 | 2020년 5천만 원 → 0원 |
| 두 번째 | 2026년 1억 원 | 2031년 1억 원 |
| 두 번째 계산 | 1억 + 5천만(합산) − 공제 5천만 = 과세표준 1억 원 | 1억 − 공제 5천만 = 과세표준 5천만 원 |
| 산출세액 | 1,000만 원 | 500만 원 |
또 하나 — 2024년 어머니에게 3천만 원, 2026년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받으면 두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보아 6천만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가정).
※ 신고세액공제 3%는 빼고 단순 계산했습니다.
상속에도 10년이 또 있습니다
증여세 10년과 별개로, 돌아가시기 전에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제13조).
| 받은 사람 | 상속재산에 더하는 기간 |
|---|---|
| 상속인(자녀·배우자) | 사망 전 10년 |
| 상속인이 아닌 사람(상속인이 아닌 손주·사위·며느리 등) | 사망 전 5년 |
※ 손주라고 늘 5년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등 상속인이면 10년입니다.
- 다시 더할 때는 증여 당시 가격으로 더합니다. 증여 후 오른 값은 상속세에서 빠집니다(제60조 제4항)
-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제28조)
- 다시 더한 증여재산(공제받은 금액 뺀 것)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제24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 받는 사람을 나누면 각자 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을 씁니다. 자녀 · 자녀의 배우자 · 손주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다만 손주는 할증 30%(23강)
- 계획보다 일찍 상속이 일어나면 10년 분산 효과가 줄어듭니다
- 일부 증여(예: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등 「합산배제증여재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제47조 제1항). 해당 여부는 경우마다 다릅니다
- 합쳐서 계산할 때 공제는 합친 금액에서 10년 한도(성년 자녀 5천만 원)를 한 번 뺍니다.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의 계산 사례도 「이번 증여가액 + 앞선 증여가액(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으로 계산합니다(340쪽 사례 ② · 353쪽 2년차 사례). 위 예시도 같은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 같은 사람(부모는 두 분을 한 사람으로)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다시 계산합니다
- 공제도 10년간 누적 한도입니다(직계존속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앞서 낸 증여세는 빼 주지만 누진세율만큼 늘어납니다
- 나눠 주기는 10년 간격이거나 받는 사람을 나눌 때 효과가 큽니다
-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인 10년 · 그 밖 5년 안의 증여가 다시 더해집니다
울산은
- 증여세·상속세는 국세라 울산도 전국과 같습니다
- 울산 아파트처럼 값이 오르는 자산을 일찍 주면 오른 몫이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값이 내리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시세 흐름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제24조 · 제26조 · 제28조 · 제47조 · 제53조 · 제58조 · 제60조 ·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340쪽 · 353쪽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