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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39강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집이나 땅을 사면 실거래가 신고(계약일부터 30일 안)와 함께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를 적은 계획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집을 살 때는 6억 원 이상이 기준이지만, 울산은 광역시라 땅은 1억 원 이상이면 냅니다(시행령 별표 1 비고 8 「수도권등」 = 수도권 · 광역시(인천 제외) · 세종 — 원문 대조).

자금조달계획서는 세금 신고서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때 내는 서류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국세청의 자금출처 확인과 이어질 수 있어 세금과 밀접합니다.

누가 내나요 (시행령 별표 1)

사는 것계획서를 내는 경우증빙서류까지 내는 경우
주택 — 개인실거래가 6억 원 이상, 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무관)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주택 — 법인가격과 관계없이 전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토지「수도권등」 1억 원 이상 · 그 밖 6억 원 이상—
토지 지분「수도권등」 금액 관계없이 · 그 밖 6억 원 이상—

무엇을 적나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①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 ·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 증여·상속(증여세 신고 여부를 표시)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부동산 처분대금 등

②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주택담보·신용·사업자·그 밖) · 산 집의 임대보증금 · 회사지원금·사채 · 그 밖의 차입금(부부·직계존비속에게 빌린 경우 관계를 표시)

③ 지급방식 — 계좌이체 · 보증금·대출 승계 · 현금 등(현금이면 사유)

④ 입주계획 — 본인 입주 · 가족 입주 · 임대 · 그 밖(재건축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항목마다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매매·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빌린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을 붙입니다.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으면 사유서로 대신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7항).

언제 · 어떻게 내나요

안 내거나 거짓이면

별표 3내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제28조 제2항 제1호) — 신고기간이 지나고 3개월 이하실제 거래가격 1억 원 미만 10만 원 · 1억~5억 원 미만 25만 원 · 5억 원 이상 50만 원
같은 경우 — 3개월 초과(또는 공동신고 거부)1억 원 미만 50만 원 · 1억~5억 원 미만 200만 원 · 5억 원 이상 300만 원
거짓 신고(제28조 제3항) —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취득가액의 2%
거짓 신고 — 거래가격 자체를 거짓으로차이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의 2%~10%

신고관청은 동기·결과·횟수를 보아 위 금액을 2분의 1(거짓 신고는 5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늘려도 법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별표 3 제1호).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법 제29조).

세금과 이어지는 자리

직업·나이·소득·재산으로 보아 혼자 힘으로 샀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가정) 4억 원 집입증 못 한 금액기준(20% = 8천만 원)결과
사례 A7천만 원8천만 원 미만증여 추정 제외
사례 B9천만 원8천만 원 이상증여 추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기준은 「4억 원 집을 살 때 8천만 원까지는 출처가 없어도 된다」는 면제 한도가 아닙니다. 이 규정에 따른 「추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고, 부모가 실제로 돈을 준 사실 등이 확인되면 이 기준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적는 숫자는 나중에 소명할 수 있는 숫자여야 합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은 30강(차용증), 받은 돈은 23강(증여세)을 함께 봅니다.

울산은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28조 · 제2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20조 · 별표 1 · 별표 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별지 제1호의3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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