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 집이나 땅을 서로 맞바꾸는 교환도 양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양도세 대상이 되고, 받는 쪽은 취득세를 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 가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비싸게 사고팔면, 판 사람은 차액 일부에 증여세, 산 사람은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시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6강(싸게 팔기)의 반대 방향입니다.
교환도 양도입니다
- 법은 양도를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제88조 제1호). 맞바꾼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자산을 판 것으로 봅니다.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입니다(제96조 제1항). 교환은 이렇게 갈립니다.
- 값을 정해 바꾼 교환 — 두 자산을 감정하는 등 금액을 정하고 그 차액을 실제로 정산했다면, 그렇게 정한 양도자산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 교환 — 가액을 정하지 않고 맞바꾸기만 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봅니다. 이때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합니다(제114조 제7항).
- 국세청 심사에서 교환계약서에 가액이 없고 감정도 차액 정산도 없던 교환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심사양도2008-0169 · 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4123 판결 인용).
- 그래서 교환계약서에 서로의 가액(감정가 등)과 차액 정산을 분명히 적고, 정산한 돈의 이체 기록을 남겨 둡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요건은 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따집니다.
- 받는 쪽 취득세는 유상취득입니다. 매매나 교환처럼 대가를 치른 거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교환해도 세금이 없는 경우
| 경우 | 근거 |
|---|---|
| 토지 경계를 바로잡으려고 분할해서 맞바꾼 땅 | 양도로 보지 않음(제88조 제1호 나목 · 시행령 제152조 제3항) |
| 국가·지자체 사업, 경작상 필요 등으로 맞바꾼 농지로서, 두 땅 값 차이가 큰 쪽 값의 4분의 1 이하 | 비과세(제89조 제1항 제2호 · 시행령 제153조) |
경작상 필요로 맞바꾼 농지는 새로 받은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살면서 경작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3호 · 농지 소재지는 같은 시·군·구, 맞닿은 시·군·구, 직선 30km 이내 · 제3항). 양도일 현재 광역시(군 제외)·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 농지 등 제153조 제4항에 해당하는 농지는 이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비싸게 사고팔면 — 세 군데서 따집니다 (가정)
자녀가 시가 3억 원인 땅을 아버지에게 5억 원에 판다고 가정합니다. 차액은 2억 원입니다.
① 판 자녀 —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 시행령 제26조 제2항)
- 기준금액 = 시가의 30%(9천만 원)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 9천만 원
- 증여재산가액 = 2억 원 − 9천만 원 = 1억 1천만 원
② 판 자녀 — 양도세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 가목)
- 증여로 과세된 1억 1천만 원을 빼고, 양도가액을 3억 9천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돈에 두 번 매기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③ 산 아버지 —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4항 · 제163조 제1항 제1호)
-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비싸게 샀고, 차액 2억 원이 시가의 5%(1,500만 원) 이상이라 부당행위계산 대상입니다.
- 나중에 이 땅을 팔 때 실제 낸 5억 원을 조건 없이 전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비싸게 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고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이면(이 예는 2억 원 · 67%) 부당행위계산으로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하고,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101조 · 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4항 · 제163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이 예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 3억 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취득세는 실제 낸 5억 원 기준입니다. 지방세의 부당행위계산은 시가보다 낮게 산 경우만 다룹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이럴 땐 달라집니다
-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끼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높게」 판 경우만 봅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증여로 봅니다(제35조 제2항 · 시행령 제26조 제3항·제4항).
- 법인과 거래하면서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했다면 이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5조 제3항 · 시행령 제167조 제6항). 특수관계 법인에 팔고 대표자 상여·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가가 됩니다(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1호).
- 증여일·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다 치른 날입니다(시행령 제26조 제5항).
- 가족끼리 교환하면서 차액을 정산하지 않으면, 값이 더 나가는 쪽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울산은
- 이 규정들은 지역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준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으로 판단하되, 평가기간은 양도일·취득일 전후 3개월입니다 — 증여재산 평가기간(전 6개월 ~ 후 3개월 · 23강)과 다릅니다. 울산 아파트는 같은 단지 실거래가 많아 시가가 쉽게 확인되므로 가족 간 가격을 정할 때 먼저 봅니다.
- 울주군 농지를 이웃과 경작 편의로 맞바꿀 때는 4분의 1 기준과 3년 거주·경작 요건을 함께 봅니다. 제153조 제4항의 「광역시」에서 군은 빠지므로, 중·남·동·북구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와 울주군 농지는 따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제89조 제1항 제2호 · 제96조 · 제101조 · 제114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 제153조 · 제163조 · 제1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세법 제6조 · 제10조의3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 국세청 심사양도2008-0169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