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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22강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 정답은 없습니다. 재산 규모 · 배우자 유무 · 남은 기간 · 나중에 팔 계획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비교하는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상속증여
공제일괄공제 5억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실제 상속받은 금액 등에 따라 최대 30억)자녀(성년) 5천만 원 · 10년에 한 번
세율10~50%10~50% (같은 표)
사람마다 나누면전체 재산에 한 번 매김받는 사람마다 따로 매김
미리 줘도 다시 합산—상속인에게 준 것은 사망 전 10년, 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함
취득세 세율2.8%(농지 외 일반 표준세율)3.5%(일반 무상취득 표준세율 · 주택은 중과 예외 있음)
취득세 기준 금액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매매·감정 등 시가). 단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고른 금액(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14조의2)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상속 당시 평가액증여 당시 평가액 — 단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27강)

예 1 — 재산이 크지 않을 때 (가정 · 다른 공제·채무·신고세액공제 등은 없다고 가정)

울산 아파트 한 채(시가 5억 원 · 시가표준액 3억 원)가 재산의 전부이고, 성년 자녀 한 명이 받는다고 해 봅시다.

지금 증여나중에 상속(배우자 없음)
과세표준5억 − 5천만 = 4억 5천만 원5억 − 일괄공제 5억 = 0
증여세·상속세약 8,000만 원0원
취득세(본세)5억 × 3.5% = 1,750만 원3억 × 2.8% = 840만 원

공제가 큰 상속은 재산이 공제 안에 들어가면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무주택 자녀가 1가구 1주택으로 상속받으면 취득세율이 더 낮아지는 특례도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조).

예 2 — 재산이 클 때 (가정 · 다른 공제·채무·신고세액공제 등은 없다고 가정)

재산 30억 원, 자녀 두 명, 배우자 없음. 10년보다 훨씬 전에 자녀마다 5억 원씩 증여했다고 해 봅시다.

전부 상속10년 전 증여 + 나머지 상속
증여세—8,000만 원 × 2명 = 1억 6,000만 원
상속세(30억 − 5억) → 약 8억 4,000만 원(20억 − 5억) → 약 4억 4,000만 원
합계약 8억 4,000만 원약 6억 원

재산이 크면 높은 세율 구간(40~50%)을 피하려고 미리 나눠 주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인 자녀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까지 10년을 넘겨야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기준).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제18조 · 제19조 · 제21조 · 제24조 · 제26조 · 제28조 · 제53조 · 제60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지방세법 제10조의2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 지방세법 제11조 · 제13조의2 · 제15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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