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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2강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매뿐 아니라 상속·증여·신축도 모두 「취득」이고, 등기를 안 했어도 사실상 취득했으면 냅니다.

결론부터 — 울산에서 집을 사면 2주택까지는 1~3%(집값 기준), 3주택째는 8%, 4주택째부터는 12%입니다. 세율은 「몇 번째 집이냐」와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냐」로 정해집니다.

기본 세율 — 집값에 따라

매매로 주택을 살 때의 기본 세율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6억원 이하1%0.1%전용 85㎡ 초과 시 0.2%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1%~3% 사이 (계산식)0.1~0.3%전용 85㎡ 초과 시 0.2%
9억원 초과3%0.3%전용 85㎡ 초과 시 0.2%

6억~9억 사이 세율은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 로 계산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국세청 책자의 예로 6억 5천만원이면 1.33%입니다(「2026 주택과 세금」 30쪽).

매매가 아닌 경우의 세율은 다릅니다(제11조 제1항).

취득 원인취득세
상속2.8% (무주택 가구가 1주택 상속 시 0.8% — 제15조 제1항 제2호)
증여3.5%
신축2.8%

집이 여러 채면 — 중과세율

몇 번째 집을 사느냐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제13조의2 제1항).

사는 집이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 (지금의 울산)
1주택째1~3%1~3%
2주택째8% (일시적 2주택은 1~3%)1~3%
3주택째12%8%
4주택째 이상12%12%
법인12%12%

중과될 때는 지방교육세가 0.4%, 농어촌특별세가 8% 중과분 0.6%, 12% 중과분 1%로 함께 올라갑니다(책자 22쪽).

주택 수는 이렇게 셉니다

※ 시가표준액은 실제 매매가격이 아니라, 지방세법(제4조)에서 세금을 매길 때 쓰는 기준금액입니다. 주택은 보통 공시된 주택가격이 이 역할을 하지만, 법이 쓰는 말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예로 보면 (가정 숫자)

울산 남구에서 전용 84㎡ 아파트를 4억원에 산다고 가정합니다.

같은 집을 사도 세대의 다른 집 사정에 따라 세금이 몇 배 차이 납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신고와 납부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입니다(제20조 제1항). 등기를 먼저 하려면 등기 신청 전까지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울산은

2026년 10월 현재 울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2주택째까지 일반세율(1~3%)입니다. 중과는 3주택째 8%, 4주택째 12%부터 시작됩니다.

울산에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이 많아 「주택 수에서 빠지는 집」이 자주 생깁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나 가로주택 등 소규모 사업시행구역 안의 낡은 주택은 2억원 이하여도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살 때」 기준이라, 중구·남구가 조정대상지역이던 2020. 12. 18.~2022. 9. 26.(국세청 책자 386쪽)에 이미 낸 취득세는 그때 규칙대로 계산된 것입니다.

세액은 사람마다 달라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 · 제13조의2 · 제15조 · 제20조 · 제15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 제28조의4 · 제28조의5 · 부칙(대통령령 제36736호) 제2조 · 지방세법 제4조 ·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22·30~33·386쪽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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