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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7강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얼마」만큼 「언제까지」가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이 같아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기한을 한 장에 모았습니다.

결론부터 — 집을 팔면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세금이 0원이거나 손해를 봤어도 신고 대상이면 신고합니다.

사고팔 때

무엇기한어디에근거
부동산 거래신고계약일부터 30일시·군·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으면 그 중개사가 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취득세 (매매)취득일부터 60일시·군·구지방세법 제20조
취득세 (증여)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시·군·구같은 조
취득세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시·군·구같은 조
양도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세무서 (홈택스)소득세법 제105조
부담부증여의 양도세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세무서같은 조 제1항 제3호
지방소득세 (양도분)양도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시·군·구 (위택스)지방세법 제103조의5
양도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 1일~31일세무서소득세법 제110조

※ 취득세는 기한 전이라도 등기를 먼저 하려면 등기 신청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가지고 있을 때 — 1년 달력

때할 일근거
6월 1일재산세·종부세 기준일 (이날 소유자가 냄)지방세법 제114조
7월 16일~31일재산세 주택분 절반 (20만원 이하면 한 번에)제115조
9월 16일~30일재산세 나머지 절반 납부 ·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합산배제 임대주택)제115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제10조의2
12월 1일~15일종부세 납부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9월 신청은 한 번 하면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부터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종부령 제4조의2 제5항 · 책자 121쪽).

물려주고 받을 때

무엇기한근거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면 9개월)같은 법 제67조

예로 보면 (가정 날짜)

울산 남구 아파트를 3월 10일 계약 · 5월 20일 잔금으로 판다고 가정합니다.

할 일기한
거래신고 (중개사)4월 9일까지 (계약일부터 30일)
양도세 예정신고·납부5월 31일(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7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7월 31일에 2개월을 더한 날 → 9월 30일까지

산 사람은 5월 20일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 취득이 끝났다고 보면(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산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신고 기한은 전국이 같습니다. 울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는 부동산이 있는 구·군(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에 냅니다. 반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므로(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울산 집을 팔았다고 반드시 울산 구·군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종부세·상속세·증여세 같은 국세는 세목마다 정해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액은 사람마다 달라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방세법 제20조 · 제103조의5 · 제114조 · 제115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제10조의2 ·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소득세법 제105조 · 제11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제68조 ·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90·121·124·189·216·217쪽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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