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얼마」만큼 「언제까지」가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이 같아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기한을 한 장에 모았습니다.
결론부터 — 집을 팔면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세금이 0원이거나 손해를 봤어도 신고 대상이면 신고합니다.
사고팔 때
| 무엇 | 기한 | 어디에 | 근거 |
|---|---|---|---|
| 부동산 거래신고 | 계약일부터 30일 | 시·군·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으면 그 중개사가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
| 취득세 (매매) | 취득일부터 60일 | 시·군·구 | 지방세법 제20조 |
| 취득세 (증여) |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시·군·구 | 같은 조 |
| 취득세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시·군·구 | 같은 조 |
| 양도세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세무서 (홈택스) | 소득세법 제105조 |
|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세무서 | 같은 조 제1항 제3호 |
| 지방소득세 (양도분) |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 시·군·구 (위택스) | 지방세법 제103조의5 |
| 양도세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세무서 | 소득세법 제110조 |
※ 취득세는 기한 전이라도 등기를 먼저 하려면 등기 신청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가지고 있을 때 — 1년 달력
| 때 | 할 일 | 근거 |
|---|---|---|
| 6월 1일 | 재산세·종부세 기준일 (이날 소유자가 냄) | 지방세법 제114조 |
| 7월 16일~31일 | 재산세 주택분 절반 (20만원 이하면 한 번에) | 제115조 |
| 9월 16일~30일 | 재산세 나머지 절반 납부 ·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합산배제 임대주택) | 제115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제10조의2 |
| 12월 1일~15일 | 종부세 납부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
9월 신청은 한 번 하면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부터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종부령 제4조의2 제5항 · 책자 121쪽).
물려주고 받을 때
| 무엇 | 기한 | 근거 |
|---|---|---|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면 9개월) | 같은 법 제67조 |
예로 보면 (가정 날짜)
울산 남구 아파트를 3월 10일 계약 · 5월 20일 잔금으로 판다고 가정합니다.
| 할 일 | 기한 |
|---|---|
| 거래신고 (중개사) | 4월 9일까지 (계약일부터 30일) |
|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 5월 31일(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7월 31일까지 |
| 지방소득세 신고 | 7월 31일에 2개월을 더한 날 → 9월 30일까지 |
산 사람은 5월 20일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 취득이 끝났다고 보면(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산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금의 20%, 적게 신고하면 10%가 가산세로 붙고(부정행위면 더 높음 · 17강), 늦게 낸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책자 189·216쪽)
- 비과세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 —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 부분이 있어도 과세 부분을 신고합니다. 상속·농어촌주택 특례처럼 특례 신고서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55조 제13항 등)
- 같은 해에 두 번 이상 팔면 다음 해 5월에 합쳐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책자 217쪽). 누진세율 때문에 합치면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 재산세 250만원 초과는 분할납부(납부기한 뒤 3개월 안), 종부세 250만원 초과는 분납(6개월 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책자 90·124쪽)
울산은
신고 기한은 전국이 같습니다. 울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는 부동산이 있는 구·군(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에 냅니다. 반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므로(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울산 집을 팔았다고 반드시 울산 구·군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종부세·상속세·증여세 같은 국세는 세목마다 정해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액은 사람마다 달라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방세법 제20조 · 제103조의5 · 제114조 · 제115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제10조의2 ·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소득세법 제105조 · 제11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제68조 ·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90·121·124·189·216·21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