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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42강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법인 이름으로 집을 사면 일반적으로 취득·보유·양도 세 단계에서 개인보다 불리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12%, 종부세는 공제 없이 2.7% 또는 5%, 팔 때는 법인세에 20%를 더 냅니다. 다만 울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대도시 법인 설립 5년 중과」는 해당하지 않고,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 주택은 12% 중과에서 빠집니다.

한눈에

세금개인(울산, 1주택 가정)법인근거
취득세(매매)1~3%12% (수도권 밖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 주택은 12% 중과에서 빠져 일반 유상취득세율 · 정비구역 등 안의 주택은 예외 없음)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28조의2
종부세 공제12억 원(1세대 1주택)0원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종부세 세율누진2주택 이하 2.7% · 3주택 이상 5%제9조 제2항
팔 때양도세(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의 20% 추가(미등기 40%)법인세법 제55조의2

취득세 — 12%

종부세 — 공제 0원 · 세율 고정

팔 때 — 법인세 + 추가 20%

과밀억제권역 중과 — 울산은 해당 없음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법인을 세우거나 전입한 뒤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무거워집니다(제13조 제2항 · 시행령 제27조 제3항).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서울·인천 일부·경기 일부 시뿐이고, 울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 법인이 그 지역 부동산을 살 때는 따로 따집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근거 ·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 제13조 제2항 · 제13조의2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제28조의2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제9조 ·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 법인세법 제55조 · 제55조의2 · 제60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 제92조의2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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