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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20강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양도세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만 붙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울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울산 집을 팔 때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중과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비조정지역도 3주택째부터 무거워지고, 단기 양도 세율은 지역과 상관없이 붙습니다.

양도세 — 세 가지를 나눠 봅니다

구분내용울산 집에 붙나
다주택 중과조정대상지역 주택: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기본세율에 더함)울산은 비조정이라 안 붙음
단기 양도 세율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1~2년 60% / 분양권: 60%(1년 미만 70%)붙음 (지역 무관)
미등기 양도70%붙음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 제7항

### 중과 「유예」는 끝났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팔면 중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습니다(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이 기한은 지났습니다. 남은 것은 경과 규정뿐입니다 —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계약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4개월, 2025. 10. 15.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지역의 주택은 6개월 안에 양도(잔금·등기)해야 종전 유예를 받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나목·다목). 가계약이나 허가 전 단순한 사전 약정만으로는 계약 요건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 비조정지역도 3주택째부터

사는 집이 몇 번째인가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아님 (지금의 울산)
1주택1~3%1~3%
2주택8% (일시적 2주택 제외)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8%는 4% + 중과기준세율 2% × 2, 12%는 4% + 2% × 4 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 제6조 제19호). 주택 수에는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11강·12강). 수도권 밖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에서 빠지고 주택 수에서도 빠집니다(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집은 제외 ·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나목 · 제28조의4 제6항 제1호).

종부세 — 지역이 아니라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유 주택 수(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세율 숫자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예로 보면 (가정)

상황 (가정)양도세 중과취득세
울산 아파트 2채 → 1채를 3년 보유 후 매도없음 (울산은 비조정)—
울산 아파트 2채 보유 → 울산 아파트 1채 더 매수 (3억원)—8% (3주택째)
서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1채 + 울산 아파트 2채 → 서울 아파트 매도3채 모두 중과 주택 수에 들어간다는 가정에서 +30%p 검토 (울산 집 중 주택 수에서 빠지는 집이 있으면 달라짐)—
울산 아파트를 10개월 만에 매도중과는 없지만 단기 70%—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 제12호의2 ·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 제11조 제1항 제7호 · 제13조의2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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