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넓으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는 값이 12억원을 넘으면(고가주택)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면적으로 먼저 가릅니다 — 겸용주택
한 건물에 집과 가게가 같이 있으면(1층 상가, 위층 주인 세대 같은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볼 때 이렇게 나눕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 면적 비교 | 주택으로 보는 범위 |
|---|---|
|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상가 부분까지 전부 주택 |
|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 (상가는 일반 건물로 과세) |
주택 부분만 주택일 때 딸린 땅은 전체 토지 × (주택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으로 나눕니다(같은 조 제4항).
12억원을 넘으면 — 주택 부분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고가주택(양도 당시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에 해당하면 주택 면적이 더 넓어도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60조 제1항 · 부칙 제42조). 즉 다음 순서로 따집니다.
1.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 → 위 면적 비교표대로
2. 양도가액이 12억원 초과 → 주택 부분만 주택(고가주택 계산 방식으로 과세되는 양도차익을 계산 · 5강), 상가 부분은 일반 건물로 과세
땅은 어디까지 주택 땅인가
주택에 딸린 땅도 무한정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주택의 정착면적에 다음 배율을 곱한 범위까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봅니다(시행령 제154조 제7항).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건물과 땅을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으로 나누는 계산이 더 필요합니다.
| 위치 | 배율 |
|---|---|
|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 3배 |
| 수도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 5배 |
| 수도권 밖 도시지역 | 5배 |
| 도시지역 밖 | 10배 |
예로 보면 (가정)
울산 남구 3층 상가주택, 1층 상가 100㎡ · 2~3층 주택 200㎡, 2년 넘게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합니다.
| 양도가액 | 주택으로 보는 범위 | 결과 |
|---|---|---|
| 10억원 | 주택(200) > 상가(100) → 건물 전체 | 전체를 1주택 비과세로 검토 |
| 15억원 | 고가주택 → 2~3층 주택 부분만 | 주택 부분은 고가주택 계산 방식으로 과세되는 양도차익을 계산, 1층 상가 부분은 일반 건물로 과세 |
같은 건물인데 가격이 12억원을 넘느냐에 따라 상가 부분이 통째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 면적이 같으면 상가 쪽으로 봅니다(「적거나 같을 때」 주택 부분만).
- 계단·복도·지하실 같은 공용 부분은 시행령 문장에 따로 없고, 국세청 해석으로 정리합니다.
- 실제로 쓰는 용도를 따라 나눕니다. 예를 들어 1층에 있어도 2층 집으로만 올라가는 계단이면 주택 면적입니다(국세청 서일46014-10712, 2002. 5. 27.).
- 집과 가게가 같이 쓰거나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택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나눕니다(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 12. 13.).
- 그래서 주택과 상가 면적이 비슷한 건물은 계단·지하실을 누가 쓰는지에 따라 「주택이 더 넓은지」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지하실을 창고·주거 등 무엇으로 쓰는지 사진과 임대차계약으로 남겨 둡니다.
- 주택 부분을 상가로,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이력이 있으면 보유기간·면적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 다른 주택이 한 채라도 있으면 애초에 1세대 1주택이 아닙니다 — 일시적 2주택(13강) 등 특례를 따로 봅니다.
- 고가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누는 계산식은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로 있습니다. 상가 부분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울산은
- 울산은 수도권 밖이라 도시지역 안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가 주택 부수토지입니다.
- 2026년 10월 현재 울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하는 울산 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 없이 2년 보유를 중심으로 비과세를 봅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다만 울산 중구·남구가 조정대상지역이던 2020. 12. 18.~2022. 9. 26.에 취득한 주택은 취득 당시 규정에 따라 2년 거주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취득일과 당시 지정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5강).
- 매도 가격이 12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상가 부분의 과세 구조가 통째로 바뀝니다. 12억원 가까이에서 가격을 정할 때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봅니다.
-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에게 면적 산정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7항 · 제160조 제1항 · 부칙(대통령령 제30395호) 제1조 제3호 · 제42조 · 국세청 예규 서일46014-10712 · 부동산거래관리과-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