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 가까이 살면서(재촌) 직접 농사지은(자경) 기간이 법정 기준을 넘어야 사업용으로 봅니다. 그런데 울산 중·남·동·북구의 도시지역 안 농지는 재촌·자경을 해도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이 될 수 있고, 울주군 농지는 이 도시지역 규정에서 빠집니다.
재촌 · 자경이 무엇인가요
| 뜻 | 근거 | |
|---|---|---|
| 재촌 | 농지가 있는 시·군·구(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사실상 거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 제153조 제3항 |
| 자경 |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
| 빼는 해 |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부동산임대·농가부업 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등은 자경 기간에서 뺍니다 | 같은 조 제14항 준용 |
지목은 공부가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68조의7). 대지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농사짓는 땅이면 농지로, 반대로 전·답이라도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 그 현황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이렇게 셉니다 (가정)
10년 가진 농지를 판다고 해 봅시다. 비사업용이 되려면 재촌·자경하지 않은 기간이 아래 셋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68조의6 · 일수로 계산 · 21강).
1.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2.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3. 소유기간의 40%(10년이면 4년)
예를 들어 다른 비사업용 사유(도시지역 농지 등)가 없다는 전제에서, 양도일 직전 3년을 내리 재촌·자경했다면 2번 기준(직전 3년 중 1년 초과)을 넘지 않으므로, 앞의 7년을 놀렸더라도 기간 요건상 사업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 다니며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었던 해는 주말마다 농사를 지었어도 그 해가 자경 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상속 농지의 「3년」과 「5년」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 3년 — 재촌·자경을 안 해도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
- 5년 —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인 도시지역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팔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 나목)
어느 사유에 대한 예외인지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하나로 외우지 않습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재촌·자경을 하지 않아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농지가 있습니다(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 제168조의14 제3항).
- 상속받은 농지 —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
- 이농 당시 갖고 있던 농지 — 이농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
- 사유 발생 전 5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질병(1년 이상 치료·요양)·고령(65세 이상 · 시행규칙 제83조의3 제2항)·징집·취학·공직취임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게 되어 농지법에 따라 임대·사용대한 농지(소유자가 계속 재촌해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한 농지 ·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농지
-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이면 제외하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은 그 제외에서 빠짐)
현행 원문 목록에는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말농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울산은
- 도시지역 농지 규정은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의 도시지역 농지가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그래서 중·남·동·북구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재촌·자경을 해도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은 이 규정에서 빠지고, 도시지역 편입일 전 1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편입일부터 3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도시지역 농지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울주군 농지는 위 도시지역 규정에서 빠지므로 재촌·자경 여부와 기간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울주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문이 「시·군·구(자치구)」로 적고 있어, 울산에서는 각 구·군이 한 단위로 읽힙니다. 남구에 살며 울주군 농지를 짓는다면 연접한 구·군인지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용으로 인정되면 비사업용 가산세율(+10%p)을 피할 수 있습니다(21강). 8년 이상이면 감면도 따져 봅니다(48강).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 제168조의6 · 제168조의7 · 제168조의8 ·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 제83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 제14항 · 농지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