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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45강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 가까이 살면서(재촌) 직접 농사지은(자경) 기간이 법정 기준을 넘어야 사업용으로 봅니다. 그런데 울산 중·남·동·북구의 도시지역 안 농지는 재촌·자경을 해도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이 될 수 있고, 울주군 농지는 이 도시지역 규정에서 빠집니다.

재촌 · 자경이 무엇인가요

뜻근거
재촌농지가 있는 시·군·구(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사실상 거주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 제153조 제3항
자경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빼는 해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부동산임대·농가부업 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등은 자경 기간에서 뺍니다같은 조 제14항 준용

지목은 공부가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68조의7). 대지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농사짓는 땅이면 농지로, 반대로 전·답이라도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 그 현황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이렇게 셉니다 (가정)

10년 가진 농지를 판다고 해 봅시다. 비사업용이 되려면 재촌·자경하지 않은 기간이 아래 셋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68조의6 · 일수로 계산 · 21강).

1.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2.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3. 소유기간의 40%(10년이면 4년)

예를 들어 다른 비사업용 사유(도시지역 농지 등)가 없다는 전제에서, 양도일 직전 3년을 내리 재촌·자경했다면 2번 기준(직전 3년 중 1년 초과)을 넘지 않으므로, 앞의 7년을 놀렸더라도 기간 요건상 사업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 다니며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었던 해는 주말마다 농사를 지었어도 그 해가 자경 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상속 농지의 「3년」과 「5년」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 3년 — 재촌·자경을 안 해도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
- 5년 —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인 도시지역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팔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 나목)
어느 사유에 대한 예외인지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하나로 외우지 않습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재촌·자경을 하지 않아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농지가 있습니다(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 제168조의14 제3항).

현행 원문 목록에는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말농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울산은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 제168조의6 · 제168조의7 · 제168조의8 ·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 제83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 제14항 · 농지법 제6조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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