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부동산리더 처음으로공부방 목차
울산 세금 공부방 · 47강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농지·임야·목장용지가 아닌 땅은 재산세에서 별도합산·분리과세되는 땅이면 사업용이고, 종합합산(나대지 등)이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입니다. 집에 딸린 땅은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 배율까지만 사업용, 별장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입니다.

그 밖의 땅 — 재산세 분류가 출발점

재산세 분류(44강)양도세 판정근거
비과세 · 면제 토지사업용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별도합산 토지(건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 등)사업용나목
분리과세 토지사업용나목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 잡종지 등)원칙 비사업용 — 다만 아래 예외다목 · 시행령 제168조의11

종합합산 토지라도 실제 사업에 쓰는 땅은 예외가 있습니다(시행령 제168조의11).

주택 부속토지 — 배율을 넘는 부분

집에 딸린 땅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 × 배율을 넘는 부분은 비사업용입니다(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 시행령 제168조의12).

땅이 있는 곳배율
도시지역 ·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3배
도시지역 · 수도권 녹지지역5배
도시지역 · 수도권 밖5배
도시지역 밖10배

예로 보면 (가정) — 울산 도시지역에 주택이 정착된 면적 100㎡인 단독주택이 대지 800㎡ 위에 있다면, 500㎡(100㎡ × 5배)까지는 주택 부속토지이고 나머지 300㎡는 비사업용 토지로 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율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것입니다(시행령 제168조의1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들어가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별도 조문(시행령 제154조 제7항)으로 판단합니다 — 2026년 현재 두 조문의 배율 숫자는 같지만 근거가 다르니 따로 확인합니다(5강).

별장 부속토지

늘 살지 않고 휴양·피서용으로 쓰는 주거용 건물(별장)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입니다. 경계가 불분명하면 건물 바닥면적의 10배를 부속토지로 봅니다(제104조의3 제1항 제6호).

다만 법에서 정한 농어촌주택 지역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지역 요건을 끌어와 씀 — 수도권·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외와 인구감소지역 등 일부 예외)을 갖춘 농어촌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갖추면 별장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68조의13). 단순히 읍·면에 있다고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 제168조의11 · 제168조의12 · 제168조의13 ·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 제83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