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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53강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2020년 8월 법 개정으로 없어진 유형(옛 단기 4년 전부, 옛 장기일반 중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매입임대)은 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저절로 말소되거나(자동말소), 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신청해 말소할 수 있습니다(자진말소 ·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임차인 동의 필요). 자진말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세금 혜택이 유지되는 것은 다릅니다 — 세법 특례는 대개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를 요건으로 합니다. 법이 없앤 것이라, 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대부분 다시 내지 않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혜택을 계속 쓰려면 기한이 붙습니다 — 거주주택 특례는 말소 뒤 5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 자체의 양도세 중과배제는 원칙적으로 말소 뒤 1년, 그리고 2026.10.1부터 옛 아파트 임대주택의 중과배제는 원칙적으로 2027.12.31까지입니다.

두 가지 말소

자동말소자진말소
근거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대상옛 장기일반 중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매입임대, 옛 단기(4년) 전부같음
언제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신청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임차인 동의)
세법이 따지는 것의무기간을 채운 것으로 봄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했는지

2020.8.18 당시 이미 의무기간이 지난 집은 그날 말소된 것으로 봅니다(법률 제17482호 부칙 제7조). 말소 뒤에도 이미 맺은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 의무(임대료 5% 등)가 남습니다(제6조 제6항). 자진말소는 의무기간 중 그만두는 것을 법이 허용한 길이어서(제43조 제4항 제3호) 「의무기간 위반」 과태료의 대상이 아닌 구조로 읽힙니다 — 실제 처분은 구청에 확인합니다.

말소 뒤 세금 — 한 표로

세금자동말소자진말소 (절반 이상 임대)근거
임대주택을 팔 때 중과배제의무기간을 채운 것으로 봄. 단 아파트는 2027.12.31까지(늦춰지는 경우 있음) 양도말소 뒤 1년 안 양도해야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 사목 · 제11항
거주주택 특례 — 이미 받은 것추징 없음 (말소일에 요건 갖춘 것으로 봄)추징 없음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
거주주택 특례 — 앞으로 받으려면말소 뒤 5년 안 거주주택 양도 (임대주택 2채 이상이면 처음 말소된 날부터)같음제155조 제23항
임대소득 분리과세 60%·400만원 차액다시 내지 않음다시 내지 않음소득세법 제64조의2 제3항 단서 · 시행령 제122조의2 제3항
조특법 제96조 임대소득 감면다시 내지 않음다시 내지 않음조특법 제96조 제2항 단서 · 시행령 제96조 제5항
종부세 합산배제로 덜 낸 세금추징 없음추징 없음종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
재산세 감면의무기간이 지난 뒤 말소 → 추징 제외제43조 제4항 사유 말소 → 추징 제외지특법 제31조의3 제5항 ·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취득세 감면추징 사유(의무기간 중 말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힘제43조 제4항 사유 → 추징 제외지특법 제31조의3 제3항 제2호 ·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앞으로」는 따로 봅니다

추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받은 혜택을 그대로 둔다는 뜻입니다. 말소된 뒤에는 등록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

예로 보면 (가정)

2019년에 울산 빌라를 옛 단기(4년)로 등록, 2023년에 자동말소. 같은 세대가 울산 아파트에 2년 넘게 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다른 주택 없음, 각 요건 충족 가정).

언제 거주주택(아파트)을 파나거주주택 특례
말소일부터 5년 안적용 가능 — 빌라를 주택 수에서 뺌
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서적용 안 됨 — 2주택으로 판단(일시적 2주택 등 다른 특례 검토)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 제5항 · 제6항 · 제43조 제4항 · 부칙(법률 제17482호 · 제20550호) ·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3항 · 제155조 제22항 · 제23항 ·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 제11항 · 부칙(대통령령 제3108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2항 · 부칙(법률 제17759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5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제10조 제3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3항 · 제5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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