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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29강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 물려받은 집의 취득가액은 돌아가신 분이 산 값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평가액」입니다. 상속 때 집값을 얼마로 잡았는지가 나중 양도세를 정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나요

항목기준
취득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취득한 날상속개시일
단기 세율(1~2년) 판단 보유기간돌아가신 분이 산 날부터 셉니다(제104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상속개시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원칙은 상속개시일부터. 상속 당시 돌아가신 분과 같은 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은 일정 요건에서 같은 세대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 때 집값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안의 아래 값이 시가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시행령 제49조).

1. 그 집의 매매가
2. 감정기관 감정가의 평균
3. 수용·경매·공매 가격
4. 위가 없으면 면적·위치·용도가 비슷한 다른 집의 거래가(유사매매사례가액)

일정 요건을 갖추면 평가기간 밖의 매매·감정가 등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기준시가(공시가격 등) 같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제61조). 기준시가는 보통 시세보다 낮습니다.

예로 보면 (가정)

2026년 3월 상속받은 집. 상속공제 안에 들어가 상속세는 어느 쪽이든 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2028년에 5억 원에 판다고 해 봅시다. 아래는 각각 3억 원과 4억 5천만 원이 세법상 적법한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됐다고 가정한 단순 비교입니다.

기준시가로 신고감정가로 신고
상속 평가액 = 취득가액3억 원4억 5천만 원
양도차익2억 원5천만 원

같은 집인데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이 4배 차이 납니다. 다만 납세자가 원하는 금액을 골라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 당시 그 집의 매매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처럼 세법상 시가가 있으면 그 평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시가 자료가 없는 재산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법정 요건·한도 안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습니다(제25조).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 상속세가 나오는 재산 규모라면, 평가액을 높이면 지금 상속세가 늘어납니다. 「지금 상속세」와 「나중 양도세」를 같이 보고 정합니다.

6개월 안에 팔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정상 가격으로 실제 팔면 그 매매가는 상속재산 시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 매매가가 시가로 인정되면 상속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거나 비슷해져 양도차익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만큼 상속재산 평가액이 높아지므로, 상속세가 나오는 규모라면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울산은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 · 제10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제162조 · 제1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 제60조 · 제6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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