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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54강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의 옛 임대주택 감면은 대부분 「그때 사서 그때 등록한 집」만 받을 수 있게 기한이 닫혀 있습니다. 지금 새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임대소득 감면(제96조)과 민간건설임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70%(제97조의3) 정도입니다. 다만 기한 안에 요건을 갖춰 둔 집은 지금 팔아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어졌다」와 「새로 못 받는다」는 다릅니다.

조문별 한눈에

조문무엇을 깎아 주나지금 새로 받을 수 있나이미 요건을 갖춘 집은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임대소득세 — 1호 30%(장기일반·공공지원 75%), 2호 이상 20%(50%)가능 — 2028.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4년(장기일반 등 10년) 못 채우면 감면세액 추징(이자 가산)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양도세 50%, 일부 면제불가 —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요건을 갖췄다면 지금 팔아도 적용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양도세 면제불가 — 1999.8.20~2001.12.31 신축·계약요건을 갖췄다면 적용
제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임대기간 양도차익에 장특공 70%민간건설임대만 — 2027.12.31까지 등록매입임대는 2020.12.31까지 등록분 — 종전 규정(8년 50% · 10년 70%)
제97조의4 장기임대 추가공제장특공에 2%~10% 더함사실상 불가 — 대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다목)이 2018.3.31까지 등록분6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제97조의5 장기일반 양도세 감면임대기간 양도소득 100%불가 — 2018.12.31까지 취득(계약금 포함)10년 이상 계속 등록·임대하면 적용

조문마다 핵심 요건

제96조 (임대소득 감면) — 세무서 사업자등록 +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규모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료 5% 이하(시행령 제96조 제1항·제2항).

제97조 — 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시행령 제97조 제1항), 국민주택, 1986.1.1~2000.12.31 신축 등,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 5년 이상 임대. 건설임대 5년 이상, 매입임대 중 1995.1.1 이후 취득·임대 개시한 미입주 주택 5년 이상,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면제. 고가주택 판정 때 이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제2항).

제97조의2 — 신축임대주택 1호 포함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시행령 제97조의2), 국민주택, 1999.8.20~2001.12.31 신축(매입은 그 기간 계약·계약금, 미입주).

제97조의3 — 현행은 민간건설임대의 장기일반·공공지원, 10년 이상, 국민주택규모,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5%. 70%는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만(시행령 제97조의3 제5항). 2023년 개정 전에 등록한 공공지원·장기일반은 경과 규정(법률 제19199호 부칙 제38조)에 따라 종전 제97조의3 적용 여부를 따지되, 종전 규정 자체의 등록 기한·주택 유형·2020.7.11 기준·임대기간·5%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3년 전에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50%·70%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52강).

제97조의5 — 2018.12.31까지 매입임대 취득(계약금 포함) → 취득일부터 3개월 안 장기일반 등록 → 10년 이상 계속 등록·임대 →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 제1항 제2호 요건 준수(현행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 5% · 국민주택규모 ·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100%도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만입니다. 제97조의3·제97조의4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제2항).

예로 보면 (가정)

상황 (가정)판단
2018년 11월 매입 계약·계약금, 2019년 1월 잔금, 잔금 뒤 2개월 만에 장기일반 등록, 2029년까지 10년 임대제97조의5 요건을 갖출 수 있음 (취득일 기준 3개월 · 10년)
같은 집인데 등록을 잔금 뒤 5개월 만에 함「취득일부터 3개월 안 등록」을 못 맞춰 제97조의5 불가
2026년에 울산 빌라를 사서 장기일반(10년) 등록제96조 임대소득 감면은 요건 갖추면 가능, 양도세 감면·장특공 특례는 없음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제97조 · 제97조의2 · 제97조의3 · 제97조의4 · 제97조의5 · 제133조 · 부칙(법률 제16835호 · 제17759호 · 제19199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 제97조 · 제97조의2 · 제97조의3 · 제97조의4 · 제97조의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 서면-2024-부동산-0963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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