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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37강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분양권 자체에는 재산세·종부세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같은 「물건」에 매기는데, 분양권은 아직 집을 받을 권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105조). 입주권도 권리 자체에 보유세를 매기지는 않지만, 기존 집이 서 있으면 그 집에, 철거된 뒤에는 남은 땅에 재산세(경우에 따라 토지분 종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입주권이니 보유세가 없다」가 아닙니다. 종부세 주택 수에는 둘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금마다 한눈에

세금분양권조합원입주권근거
재산세없음(과세대상 아님)철거 전 주택분 · 철거 후 토지분지방세법 제105조 · 제106조
종부세(주택분)없음철거 후 없음종부세법 제7조
종부세 주택 수 · 1세대 1주택 판정안 셈입주권 자체는 안 셈 — 다만 철거 전에는 기존 집이 주택으로 남아 있으므로 그 집은 주택 수에 들어감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제4조의3
종부세(토지분)없음철거 뒤 가진 땅이 종합합산 대상이면, 본인이 가진 다른 종합합산 토지까지 합친 공시가격이 5억원 초과일 때종부세법 제12조
취득세 주택 수 · 양도세 비과세 판단들어감들어감12강

★ 「보유세에서는 안 세지만 취득세·양도세에서는 센다」 — 이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권 — 철거 시기와 6월 1일

재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가진 사람에게 매깁니다(지방세법 제114조 · 종부세법 제3조).

6월 1일 현재재산세
집이 서 있음주택분 재산세(평소와 같음)
그해 철거가 확정되고 철거명령·철거보상계약이 있음건물 부분은 비과세, 땅은 과세(제109조 제3항 제5호 ·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철거된 지 1년 안토지분 — 법에서 정한 요건(건축을 위한 용도 외로 쓰지 않을 것 · 허가·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었을 것 · 종전 바닥면적 × 적용배율 범위)에 맞으면 별도합산(시행령 제103조의2 제1호)
철거 뒤 1년이 지남토지분 — 착공 전이면 원칙적으로 종합합산(제106조 제1항 제1호). 실제 공사 착수 여부 등 사업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확인
착공한 뒤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계획을 신고해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도 건축물로 봅니다(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그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별도합산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까지(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멈추면 빠집니다
참고 —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게 (조금 전문적인 내용) —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돼 토지로 과세되면, 착공 전이라도 첫 과세기준일부터 3년간 건축 중으로 보고, 세 부담 상한을 계산할 「직전 연도 세액」을 멸실 전 주택에 실제로 매긴 세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시행령 제118조 제1호 라목 · 상한은 그 150% · 지방세법 제122조).

예로 보면 (가정)

울산 남구 재개발 구역 주택 1채를 가진 원조합원. 관리처분 인가 뒤 2026년 3월 철거, 2029년 준공 예정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근거 · 지방세법 제104조 · 제105조 · 제106조 · 제107조 · 제109조 제3항 · 제114조 · 제115조 · 제122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 제103조 · 제103조의2 · 제108조 제3항 · 제11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제3조 · 제7조 · 제8조 ·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 제4조의3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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