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집을 산 뒤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세를 주고, 그다음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않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2년 이상 세를 준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제로 2년 살지 않았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표 2)의 「거주 2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생 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맺고 임대를 시작해야 하고,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요건 세 가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근거 | |
|---|---|---|
| ① 직전 계약 | 집을 산 뒤에 직접 맺은 임대차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 |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
| ② 상생 계약 | 직전 계약보다 보증금·월세를 5% 넘게 올리지 않은 계약을 2021.12.20~2026.12.31에 맺고(계약금 받은 증빙) 임대 시작 | 제1호 |
| ③ 상생 기간 | 상생 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 | 제3호 |
- 집을 사면서 전 주인의 임대차를 그대로 넘겨받은 계약은 ① 직전 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 분양받은 집에서 완공(취득) 전에 맺은 계약도 직전 계약이 아닙니다(책자 227쪽).
-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꿔 계약하면 국토교통부령의 전환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합니다(제2항).
- 기간은 달력으로 세고, 1개월이 안 되는 끝자리는 1개월로 봅니다(제3항).
- 예전에 있던 「임대 시작 때 1주택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요건은 없어졌습니다(책자 226쪽).
무엇을 면제받나
| 면제되는 것 | 근거 |
|---|---|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2년 거주 |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2를 쓰기 위한 2년 거주 | 시행령 제159조의4 |
|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의 거주주택 특례 2년 거주 |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 |
★ 「거주한 것으로 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표 2를 쓰게 되어도 거주기간 공제율은 실제 산 기간만큼입니다. 10년 보유·거주 0이면 보유 공제 40%만 받습니다(책자 226쪽).
새로 생긴 양도 기한 (2026.10.1 시행)
| 상생 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 | 이 날까지 팔아야 |
|---|---|
| 2026.12.31 이전 | 2027.12.31 |
| 2027.1.1 이후 |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12.31 중 빠른 날 |
예로 보면 (가정)
| 날짜 | 일 |
|---|---|
| 2021.6 | 울산 남구 아파트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 거주한 적 없음) |
| 2024.5~2026.4 | 직전 계약 보증금 2억원(2년 ≥ 1년 6개월) |
| 2026.4 | 상생 계약 보증금 2억 1천만원(5%) 이하로 갱신, 임대 시작 |
| 2028.4 | 상생 2년 끝 |
| 2029.4 | 이때까지 팔면(끝난 날부터 1년 · 2029.12.31보다 빠름)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 다른 비과세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
팔 때는 양도세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냅니다(제5항).
이럴 땐 달라집니다
- 팔 때 1주택이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입주권·분양권 특례 등으로 1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포함됩니다.
- 세입자 사정으로 중간에 바뀌어 새 계약을 맺으면 일정 요건에서 기간을 합칩니다(제4항).
- 요건을 못 갖춘 직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맺은 계약은 직전 계약이 되지 못합니다(책자 227쪽).
울산은
- 2026년 10월 현재 울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울산 집은 원칙적으로 거주 없이도 2년 보유로 비과세를 검토합니다.
- 그래서 울산에서 이 특례가 쓰이는 곳은 주로 둘입니다 — ① 중구·남구 집을 조정대상지역 지정기간(2020.12.18 지정 ~ 2022.9.26 해제)에 취득해 2년 거주요건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지정 전 계약·계약금 + 당시 무주택 세대 등 예외에 해당하면 애초에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 5강) ②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팔면서 표 2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 상생 계약 체결 기한이 올해 말입니다.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제155조 제20항 · 제155조의3 · 제159조의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