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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26강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 가족에게 싸게 팔면 두 군데에서 세금이 따라옵니다. 사는 자녀는 증여세, 파는 부모는 양도세를 시가로 다시 계산당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사는 쪽 — 증여세 (30% · 3억 원 기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사면, 아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시행령 제26조).

증여재산가액 = (시가 − 실제 산 값) − 기준금액
기준금액 =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은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곧 증여세는 아니어서, 여기서 다시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천만 원 · 23강)를 뺍니다.

파는 쪽 — 양도세 (5% · 3억 원 기준)

부모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아 양도세를 줄였다고 보이면, 시가에 판 것으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1조). 기준은 더 엄격합니다(시행령 제167조 제3항).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적용
사는 자녀(증여세)파는 부모(양도세)
기준차액이 시가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차액이 시가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걸리면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만큼 증여양도가액을 시가로 바꿔 계산
시가 판단 기간증여 평가 방식 준용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가 등

예로 보면 (가정)

시가 5억 원인 울산 아파트를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팔고, 자녀는 최근 10년 동안 부모 등에게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 봅시다.

판 값차액자녀 — 저가양수 증여재산가액부모 양도세
4억 8천만 원2천만 원(4%)없음 (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그대로 (5% 미만)
4억 원1억 원(20%)없음 (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시가 5억 원으로 다시 계산
3억 원2억 원(40%)5천만 원(2억 − 1억 5천만)이 증여재산가액 → 다른 증여가 없으면 공제 5천만 원을 빼 과세표준 0, 증여세 0원일 수 있음시가 5억 원으로 다시 계산

5억 원짜리면 기준금액은 시가 30%인 1억 5천만 원입니다(3억 원보다 적으니까). 이 표에서 보듯, 자녀에게 증여세가 생기지 않는 가격이라고 부모의 양도세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 쪽 기준(5%)에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판 것」인지부터 따집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 판 재산은 일단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4조). 그래서 위 계산 이전에

가 확인돼야 매매로 인정받습니다. 대가를 받고 판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집값 전체가 증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제44조 · 제6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 제10조의2 · 제10조의3 제2항 · 제1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 제18조의2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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