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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35강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재건축(재개발)으로 받은 새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한 덩어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청산금(추가 분담금)을 냈다면 원래 집 몫(기존건물분 — 시행령 용어이며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가리킵니다)과 청산금 몫(청산금납부분)으로 나누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도 따로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계산 순서 — 청산금을 낸 경우

단계계산
① 인가 전 차익기존 집 평가액 − 기존 집 취득가액 − 필요경비
② 인가 후 차익양도가액 − (평가액 + 낸 청산금) − 필요경비
③ 청산금납부분② × 청산금 ÷ (평가액 + 청산금)
④ 기존건물분② × 평가액 ÷ (평가액 + 청산금) +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다릅니다

몫보유기간 (제166조 제5항 제2호)
기존건물분원래 집을 산 날 ~ 새 집 판 날
청산금납부분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새 집 판 날

1세대 1주택 표 2를 쓸 때 청산금납부분의 「2년 거주」는 새 아파트에서 산 기간만 봅니다. 대법원은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존건물에서의 거주기간과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살펴야 하지만,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147 · 세금 판례 69번). 그래서 옛집에서 10년을 살았어도 새 집에서 살지 않았다면, 그 10년을 청산금납부분의 거주기간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청산금납부분의 거주기간 계산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따로 봅니다.

예로 보면 (가정)

2012년 3월 1억 원에 산 아파트가 재건축 → 2019년 6월 관리처분 인가(평가액 3억) → 청산금 2억 원 납부 → 2026년 11월 새 아파트를 8억 원에 양도. 다른 집이 있어 과세되고, 다른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항목금액
① 인가 전 차익3억 − 1억 = 2억
② 인가 후 차익8억 − (3억 + 2억) = 3억
③ 청산금납부분3억 × 2/5 = 1억 2천만 → 보유 7년 이상(표 1 14%) 공제 1,680만
④ 기존건물분3억 × 3/5 + 2억 = 3억 8천만 → 보유 14년 이상(표 1 28%) 공제 1억 640만
양도차익 합계5억
장기보유특별공제 합계1억 2,320만
양도소득금액3억 7,680만

한 덩어리로 14년 공제(28%)를 주면 1억 4천만 원이지만, 청산금 몫은 7년만 인정돼 공제가 1,680만 원 적습니다. 실제 세액은 기본공제·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제9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 제159조의4 · 제166조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147 판결 · 국세청 재산세과-2631 · 부동산거래관리과-0524 · 사전-2024-법규재산-0713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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