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임야는 농지와 달리 직접 가꿀 필요는 없고, 임야 가까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면 원칙적으로 사업용입니다. 보안림·개발제한구역 같은 공익 임야도 사업용입니다. 목장용지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기준면적 안에서 쓸 때 사업용이고, 축산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입니다.
임야 — 세 갈래로 사업용이 됩니다
| 갈래 | 내용 | 근거 |
|---|---|---|
| ① 재촌 임야 | 임야와 같은 시·군·구(자치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 |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
| ② 공익 · 산림보호 임야 | 산림보호구역, 채종림·시험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접도구역 안 임야, 도시공원 안 임야, 사찰림 등 | 제168조의9 제1항 |
| ③ 거주·사업 관련 임야 | 임업후계자가 임산물 생산에 쓰는 임야, 자연휴양림·수목원 사업용, 상속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야, 2005.12.31 이전 취득한 종중 임야 등 | 제168조의9 제3항 |
농지의 재촌은 「사실상 거주」만 보지만, 임야의 재촌은 주민등록까지 요구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임야라도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②에서 빠집니다.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축사·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사료밭(사료포)을 말합니다(제168조의10).
-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가진 목장용지 — 가축별 기준면적(시행령 별표 1의3) 안이면 사업용, 넘는 부분은 비사업용입니다
- 광역시(군 제외) 등의 도시지역 안 목장용지는 비사업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은 빠지고,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은 유예됩니다
- 축산업을 하지 않는 사람의 목장용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입니다
- 상속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목장용지, 2005.12.31 이전 취득한 종중 목장용지는 사업용으로 봅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 부모님(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살며 가진 임야, 또는 8년 이상 축산업을 하며 기준면적 안에서 쓴 목장용지를 상속·증여받았다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고,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은 그 제외에서 다시 빠집니다(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 사업용·비사업용 판정은 땅마다 기간 기준(직전 5년 중 2년 등)으로 따집니다(21강 · 45강)
- 자경산지 감면 —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팔면 경영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10%(10년 이상)부터 50%(50년 이상)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거주 요건 등이 따로 있고, 8년 자경농지 감면과 합산 한도(연 1억원 · 5년 2억원)를 함께 씁니다(제133조 · 48강)
예로 보면 (가정)
남구에 사는 사람이 부모님께 상속받은 울주군 임야를 상속 2년 뒤 판다면 → 상속 3년 이내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를 먼저 검토합니다. 같은 임야를 상속 5년 뒤 판다면 → 상속 3년 예외는 이미 끝났으므로, 본인의 재촌(주민등록 + 실제 거주) 여부, 부모님이 8년 이상 재촌했는지, 공익 임야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전체 비사업용 기간 기준(직전 5년·3년·40% · 21강)을 따져야 합니다.
울산은
- 울주군에는 임야가 많습니다.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지부터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으로 확인해 두면 판정이 쉬워집니다
- 울산 시내 구에 살며 울주군 임야를 가진 경우, 연접한 구·군이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이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일치해야 ①로 인정됩니다
- 목장용지의 도시지역 규정은 광역시에 있는 군(울주군)을 빼고 적용됩니다. 다만 울주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축산업 여부·가축별 기준면적·비사업용 기간 기준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 제168조의9 · 제168조의10 ·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