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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46강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임야는 농지와 달리 직접 가꿀 필요는 없고, 임야 가까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면 원칙적으로 사업용입니다. 보안림·개발제한구역 같은 공익 임야도 사업용입니다. 목장용지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기준면적 안에서 쓸 때 사업용이고, 축산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입니다.

임야 — 세 갈래로 사업용이 됩니다

갈래내용근거
① 재촌 임야임야와 같은 시·군·구(자치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② 공익 · 산림보호 임야산림보호구역, 채종림·시험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접도구역 안 임야, 도시공원 안 임야, 사찰림 등제168조의9 제1항
③ 거주·사업 관련 임야임업후계자가 임산물 생산에 쓰는 임야, 자연휴양림·수목원 사업용, 상속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야, 2005.12.31 이전 취득한 종중 임야 등제168조의9 제3항

농지의 재촌은 「사실상 거주」만 보지만, 임야의 재촌은 주민등록까지 요구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임야라도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②에서 빠집니다.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축사·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사료밭(사료포)을 말합니다(제168조의10).

이럴 땐 달라집니다

예로 보면 (가정)

남구에 사는 사람이 부모님께 상속받은 울주군 임야를 상속 2년 뒤 판다면 → 상속 3년 이내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를 먼저 검토합니다. 같은 임야를 상속 5년 뒤 판다면 → 상속 3년 예외는 이미 끝났으므로, 본인의 재촌(주민등록 + 실제 거주) 여부, 부모님이 8년 이상 재촌했는지, 공익 임야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전체 비사업용 기간 기준(직전 5년·3년·40% · 21강)을 따져야 합니다.

울산은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 제168조의9 · 제168조의10 ·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 제133조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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