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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16강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집을 살아 볼 목적으로 사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작은 공동주택 등은 300만원)을 빼 줍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 대상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요건내용
본인대한민국 국민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 포함)
무주택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과거에 가졌다가 판 것도 소유 사실)
목적본인이 거주할 목적
가격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방식매매 등 유상거래 (부담부증여는 제외)
나이미성년자 제외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얼마를 깎아 주나

집 종류감면
① 전용 60㎡ 이하 · 3억원 이하(수도권 6억원)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산출세액 30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300만원 공제
② 같은 면적·가격 기준의 도시형 생활주택〃
③ 3억원 이하(수도권 6억원) 다가구주택 중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면적이 구분된 집의 60㎡ 이하 호〃
④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 면적·가격 조건 없음, 아파트도 해당〃
그 밖의 주택 (아파트 포함)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원 공제

부부가 공동으로 사도 한 집에 대한 감면 합계는 300만원(또는 200만원)까지 입니다(제2항). 감면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항).

예로 보면 (가정)

울산에서 처음 집을 사는 부부라고 가정합니다. 아래는 취득세 본세(1%)만 계산한 것이고, 지방교육세 등은 따로입니다.

산 집 (가정)취득세 본세감면남는 본세
아파트 3억원300만원200만원 공제100만원
아파트 2억원200만원면제0원
빌라(다세대) 55㎡ · 2억 5,000만원250만원면제 (300만원 구간)0원

「집을 가진 적 없다」로 봐 주는 경우

다음은 과거에 가졌어도 소유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3항).

이럴 땐 달라집니다 — 돌려내야 하는 경우

산 날부터 3년 안에 다음을 하면 깎아 준 취득세를 다시 걷어 갑니다(제4항).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경우, 남은 임대기간이 1년 이내면 3년을 그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며칠 안에 전입해야 하나요?」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금 조문(제4항)은 위의 두 가지(3년 안에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만 추징 사유로 정하고, 「취득일부터 ○개월 안에 전입」 같은 기한은 두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의 옛 조문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추징」이 있었는데, 지금 조문에서는 이 요건이 빠졌습니다(그 전에 이미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는 옛 규정 · 부칙 법률 제21309호 제5조 제2항). 다만 감면 요건 자체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3년 안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세를 놓으려고 사는 집에 쓰는 감면은 아닙니다.

신청은 언제? —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같이 냅니다(제183조 · 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 매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울산은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2 · 제36조의3 제1항~제4항 · 제36조의5 · 제177조의2 제1항 · 제183조 · 부칙(법률 제21309호)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제20조 제1항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2021.10.18) ·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제2025-78호)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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