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집을 살아 볼 목적으로 사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작은 공동주택 등은 300만원)을 빼 줍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 대상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요건 | 내용 |
|---|---|
| 본인 |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 포함) |
| 무주택 |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과거에 가졌다가 판 것도 소유 사실) |
| 목적 | 본인이 거주할 목적 |
| 가격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
| 방식 | 매매 등 유상거래 (부담부증여는 제외) |
| 나이 | 미성년자 제외 |
|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얼마를 깎아 주나
| 집 종류 | 감면 |
|---|---|
| ① 전용 60㎡ 이하 · 3억원 이하(수도권 6억원)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산출세액 30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300만원 공제 |
| ② 같은 면적·가격 기준의 도시형 생활주택 | 〃 |
| ③ 3억원 이하(수도권 6억원) 다가구주택 중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면적이 구분된 집의 60㎡ 이하 호 | 〃 |
| ④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 면적·가격 조건 없음, 아파트도 해당 | 〃 |
| 그 밖의 주택 (아파트 포함) |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원 공제 |
부부가 공동으로 사도 한 집에 대한 감면 합계는 300만원(또는 200만원)까지 입니다(제2항). 감면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항).
예로 보면 (가정)
울산에서 처음 집을 사는 부부라고 가정합니다. 아래는 취득세 본세(1%)만 계산한 것이고, 지방교육세 등은 따로입니다.
| 산 집 (가정) | 취득세 본세 | 감면 | 남는 본세 |
|---|---|---|---|
| 아파트 3억원 | 300만원 | 200만원 공제 | 100만원 |
| 아파트 2억원 | 200만원 | 면제 | 0원 |
| 빌라(다세대) 55㎡ · 2억 5,000만원 | 250만원 | 면제 (300만원 구간) | 0원 |
「집을 가진 적 없다」로 봐 주는 경우
다음은 과거에 가졌어도 소유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3항).
-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나 수도권 밖 면 지역에 있는 일정 단독주택(사용승인 20년 이상 · 85㎡ 이하 등)·상속주택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감면받을 집을 사기 전에 처분했거나 산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 전용 20㎡ 이하 주택 1채를 가졌거나 가진 경우(2채 이상이면 안 됨)
-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
- 전세사기피해주택
이럴 땐 달라집니다 — 돌려내야 하는 경우
산 날부터 3년 안에 다음을 하면 깎아 준 취득세를 다시 걷어 갑니다(제4항).
-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은 제외)
-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 세를 주는 것(임대)도 포함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경우, 남은 임대기간이 1년 이내면 3년을 그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며칠 안에 전입해야 하나요?」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금 조문(제4항)은 위의 두 가지(3년 안에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만 추징 사유로 정하고, 「취득일부터 ○개월 안에 전입」 같은 기한은 두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의 옛 조문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추징」이 있었는데, 지금 조문에서는 이 요건이 빠졌습니다(그 전에 이미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는 옛 규정 · 부칙 법률 제21309호 제5조 제2항). 다만 감면 요건 자체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3년 안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세를 놓으려고 사는 집에 쓰는 감면은 아닙니다.
신청은 언제? —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같이 냅니다(제183조 · 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 매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울산은
- 울산은 수도권 밖이라 300만원 구간의 가격 기준이 3억원입니다(수도권 6억원).
- 아파트는 ①의 소형 공동주택 300만원 구간에서 빠집니다. 다만 ④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아파트도 300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현재 울산에는 인구감소지역이 없습니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곳에 울산 구·군은 없고, 2026년 1월 1일 시행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에도 울산은 없습니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8호). 그래서 울산 아파트는 인구감소지역 특례도 받지 못해, 일반 한도인 최대 200만원을 적용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마다 다시 지정하고 2026년이 그 해라, 새 지정이 나오면 이 줄을 고칩니다.
- 출산 가구는 별도 감면(제36조의5)이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신고 전에는 구청 세무과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2 · 제36조의3 제1항~제4항 · 제36조의5 · 제177조의2 제1항 · 제183조 · 부칙(법률 제21309호)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제20조 제1항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2021.10.18) ·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제2025-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