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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6강

장기보유특별공제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면, 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줄여서 「장특공」)입니다. 물가 상승분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결론부터 — 3년 이상 보유해야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에 2%씩, 최대 30%(15년),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거주했으면 보유·거주 각각 1년에 4%씩, 최대 80%(10년 보유 + 10년 거주)입니다.

공제율 표 두 개

표 1 — 일반적인 경우 (다주택자의 집, 상가, 토지 등)

보유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 이상
공제율6%8%10%12%14%16%18%20%22%24%26%28%30%

표 2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기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 이상
보유 공제12%16%20%24%28%32%36%40%
거주 공제12%16%20%24%28%32%36%40%

거주가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거주 공제는 8%입니다(보유 3년 이상인 경우). 보유와 거주를 더해 최대 80%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시행령 제159조의4 ·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212~213쪽)

1세대 1주택인데 왜 공제가 필요한가요?

1세대 1주택은 요건을 갖추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5강). 그래서 표 2가 실제로 쓰이는 것은 주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팔 때입니다. 12억원 초과 비율만큼의 차익에 대해 표 2 공제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60조).

예로 보면 (가정 숫자)

① 고가주택 1채 — 15억원에 팔고 5억원에 샀으며 10년 보유 · 10년 거주 (필요경비는 없다고 단순 가정)

단계금액
전체 차익10억원
과세 대상 차익 (12억 초과 비율)10억 × 3억/15억 = 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0%1억6,000만원
양도소득금액4,000만원

같은 집에 10년 보유했지만 거주는 1년이었다면 표 2를 쓸 수 없어 표 1의 20%만 빼므로 양도소득금액이 1억6,000만원이 됩니다. 거주 2년이 공제를 크게 바꿉니다.

② 다주택자의 울산 아파트 — 차익 1억원 · 7년 보유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2026년 10월 현재 울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다주택자가 울산 집을 팔아도 표 1 공제(최대 30%)는 받습니다. 오래 가진 집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1세대 1주택이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 비과세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자체가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쓸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나 2주택 이상이라 비과세가 안 되는 집에서는 공제가 세금을 크게 바꿉니다. 다주택자의 울산 집은 표 1의 연 2%가 그대로 세금을 줄입니다. 3년이 되기 며칠 전에 팔면 공제가 0%라는 점은 꼭 날짜로 확인합니다.

세액은 사람마다 달라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 · 제159조의4 · 제160조 ·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188·211~213·226쪽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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