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 일반적인 경우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바탕이고,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재산이 그 안이면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공제의 뼈대
| 공제 | 금액 | 메모 |
|---|---|---|
| 기초공제 | 2억 원 | 누구나 |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 · 미성년자는 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햇수 · 65세 이상 5천만 원 · 장애인 | 상속인·동거가족 기준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 + 인적공제 합이 5억보다 작으면 5억으로 |
| 배우자공제 | 실제 받은 금액(한도 있음)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배우자가 상속인일 때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 · 한도 6억 원 | 조건이 까다로움(아래) |
-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 원을 씁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초공제·인적공제를 대신하는 일괄공제는 5억 원을 적용합니다(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 등 다른 공제는 각각의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쓰지 못하고 기초 + 인적공제만 됩니다(제21조 제2항)
배우자공제 — 5억 원과 30억 원 사이
- 배우자가 받은 것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제4항)
- 5억 원보다 많이 받으면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입니다
- 5억 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도 마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상속이면 그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 신고기한(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에서 9개월을 더 준다는 뜻이라, 사망한 달 말일부터 대략 15개월째가 됩니다(제19조 제2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1. 돌아가신 분(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았을 것(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여기서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 등)과 대습상속인이 된 그 배우자로 한정됩니다(제23조의2 제1항 제1호 · 배우자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님)
2.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을 것(무주택 기간은 포함)
3. 함께 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무주택이거나 돌아가신 분과 함께 1주택을 가졌고, 그 상속인이 그 집을 상속받을 것
주택가액에서 그 집에 담보된 빚을 뺀 금액을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동거하지 못한 법정 사유가 있는 기간, 일시적 2주택 등 세부 특례가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세부 요건을 확인합니다.
예로 보면 (가정)
울산 아파트(시가 8억 원)와 예금 1억 원, 자녀 두 명. 빚과 사전증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음 | |
|---|---|---|
| 과세가액 | 9억 원 | 9억 원 |
| 공제 |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10억 원 | 일괄 5억 원 |
| 과세표준 | 0 | 4억 원 |
| 상속세 | 0원 | 1천만 + 3억 × 20% = 7,000만 원 → 신고하면 3% 공제 6,790만 원 |
배우자가 없어도 자녀가 위 동거주택 조건을 갖추면 공제가 더 늘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고(상속인 10년 · 그 밖 5년),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24강 · 제24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하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가 받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제24조)
-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가 등으로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29강)
울산은
- 상속세는 국세라 울산도 전국과 같습니다
- 공제가 큰 만큼 「신고할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안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 당시 세법에 따라 인정되는 평가액이 나중에 양도세의 취득가액에 영향을 주므로, 상속세가 없더라도 부동산 평가와 앞으로의 양도 계획을 함께 봅니다(29강)
- 신고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제67조).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3조의2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67조 · 제69조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