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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28강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 일반적인 경우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바탕이고,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재산이 그 안이면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공제의 뼈대

공제금액메모
기초공제2억 원누구나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 원 · 미성년자는 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햇수 · 65세 이상 5천만 원 · 장애인상속인·동거가족 기준
일괄공제5억 원기초 + 인적공제 합이 5억보다 작으면 5억으로
배우자공제실제 받은 금액(한도 있음)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배우자가 상속인일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의 100% · 한도 6억 원조건이 까다로움(아래)

배우자공제 — 5억 원과 30억 원 사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1. 돌아가신 분(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았을 것(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여기서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 등)과 대습상속인이 된 그 배우자로 한정됩니다(제23조의2 제1항 제1호 · 배우자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님)
2.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을 것(무주택 기간은 포함)
3. 함께 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무주택이거나 돌아가신 분과 함께 1주택을 가졌고, 그 상속인이 그 집을 상속받을 것

주택가액에서 그 집에 담보된 빚을 뺀 금액을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동거하지 못한 법정 사유가 있는 기간, 일시적 2주택 등 세부 특례가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세부 요건을 확인합니다.

예로 보면 (가정)

울산 아파트(시가 8억 원)와 예금 1억 원, 자녀 두 명. 빚과 사전증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배우자 있음배우자 없음
과세가액9억 원9억 원
공제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10억 원일괄 5억 원
과세표준04억 원
상속세0원1천만 + 3억 × 20% = 7,000만 원 → 신고하면 3% 공제 6,790만 원

배우자가 없어도 자녀가 위 동거주택 조건을 갖추면 공제가 더 늘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3조의2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67조 · 제69조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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