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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3강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내는 대표적인 보유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시·군·구가 걷는 재산세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세청이 추가로 걷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만의 세금이 아니라, 1주택자도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 둘 다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그해 1년 치를 냅니다. 재산세는 모든 집에 붙고, 종부세는 개인별로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 기본공제를 넘는 부분에 붙습니다. 기본공제는 일반 개인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입니다.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지방세법 제114조), 종부세도 같은 날을 씁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으면 1년을 다 가지지 않았어도 그해 세금 전부를 냅니다. 소유자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82쪽).

매매 계약 때 잔금일을 정하면서 이 점을 같이 봅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주택 60%이고, 2026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 3억~6억원 44% · 6억원 초과 4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6천만원 이하0.1%0.05%
6천만~1억5천만원6만원 + 초과분의 0.15%3만원 + 초과분의 0.1%
1억5천만~3억원19만5천원 + 초과분의 0.25%12만원 +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57만원 + 초과분의 0.4%42만원 + 초과분의 0.35% (4.05억까지)

(책자 86쪽 · 지방세법 제111조 · 제111조의2)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 제112조)과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제151조)가 함께 고지됩니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오고,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제115조).

종부세 계산 구조

(사람별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60% = 과세표준 → × 세율 − 재산세 겹치는 부분

공제금액대상
12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그 밖의 개인
0원일반 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책자 108쪽)

세율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의 7단계입니다(책자 110쪽). 같은 부분에 재산세와 겹쳐 붙지 않도록 재산세 일부를 빼 주고(책자 113쪽), 종부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책자 116쪽). 납부는 12월 1일~15일입니다(제16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빼 주며, 둘을 합쳐 최대 80%입니다(제9조 제5항~제9항 · 책자 115쪽).

나이 (6월 1일 기준)공제보유기간공제
60세 이상20%5년 이상20%
65세 이상30%10년 이상40%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예로 보면 (가정 숫자 · 본세만)

재산세 — 울산 북구 아파트 공시가격 3억원

종부세 — 한 사람이 울산에 공시가격 5억원 집 2채(합계 10억원)

같은 2채라도 부부가 한 채씩 가졌다면 각자 5억원이라 9억원 공제 아래로 들어가 종부세가 없습니다(8강).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집 한 채의 공시가격이 기본공제보다 낮아도,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져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으면 종부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은 다른 요건까지 갖추면 종부세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요건이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그리고 광역시가 아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종부령 제4조의2 제3항). 그래서 울주군 집은 해당할 수 있고, 중·남·동·북구 집은 이 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액은 사람마다 달라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0조 · 제111조 · 제111조의2 · 제112조 · 제114조 · 제115조 · 제15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제9조 · 제10조의2 ·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82~91·105~116·124쪽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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