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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49강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4년 이상 농지 가까이 살며 직접 농사짓던 사람이 그 농지를 팔고 일정 기간 안에 새 농지를 사서 계속 농사지으면, 판 농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과 앞뒤 합쳐 8년 경작을 채워야 하고, 못 채우면 감면받은 세금과 이자를 냅니다.

요건 한눈에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항목내용
종전 농지양도일 현재 4년 이상 농지소재지(같은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
순서 ① 먼저 팔기종전 농지를 판 날부터 1년(수용되면 2년) 안에 새 농지 취득 →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경작 시작
순서 ② 먼저 사기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수용되면 2년) 안에 종전 농지 양도 → 양도일부터 1년 안에 경작 시작
규모새 농지 면적이 판 농지의 3분의 2 이상 또는 가액이 2분의 1 이상
기간새 농지에서 거주하며 계속 경작한 기간 + 종전 농지 경작 기간 = 8년 이상
제외새 농지를 상속·증여로 받은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음
신청양도세 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②의 「수용되면 2년」은 2026.2.27 이후 새 농지를 취득한 분부터 적용됩니다(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예로 보면 (가정)

5년간 재촌·자경한 울주군 논 3,000㎡를 4억 원에 판다고 합시다.

새 농지판정
2,000㎡ · 1억 5,000만 원면적 3분의 2(2,000㎡) 이상 → 충족
1,500㎡ · 2억 원가액 2분의 1(2억 원) 이상 → 충족
1,500㎡ · 1억 8,000만 원둘 다 미달 → 감면 안 됨

충족했더라도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더 재촌·자경해야 종전 5년과 합쳐 8년이 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냅니다(조특법 제70조 제4항·제5항).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제13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제66조 제14항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해설」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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