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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13강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먼저 사도 됩니다. 다만 새 집을 산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원래 집을 팔아야 1주택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그 기간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갈아타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졌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세 가지 조건

1. 원래 집(종전 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집을 산다
2. 새 집을 산 날부터 아래 기간 안에 원래 집을 판다
3. 원래 집이 그 자체로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 — 2년 이상 보유,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시행령 제154조 제1항)

새 집 취득일 현재 상황처분 기한근거
원래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새 집도 조정대상지역2년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2026.10.1 시행)
그 밖의 모든 경우 (한쪽이라도 비조정)3년같은 항 제2호

원래 집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특례 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 계산 방식에 따라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5강). 실제 기한은 새 집의 취득일·계약일·계약금 지급일과 원래 집의 양도일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2년이 적용되는 사람은 — 날짜가 중요합니다

새 규정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사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원래 집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제1항).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새 집(또는 그 집을 받을 권리)을 샀거나,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종전대로 3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취득세도 같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중과(8%)되지만, 원래 집을 기한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 기한이 3년,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 2026.10.1 시행). 취득세 개정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집·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을 하나 가진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새 집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2조 제2항).

★ 경과 규정 날짜가 세금마다 다릅니다 — 양도세는 8월 3일까지 계약·계약금, 취득세는 8월 26일 이전 계약·계약금이면 종전 규정입니다. 따로 확인합니다.

예로 보면 (가정)

상황 (가정)원래 집 처분 기한
울산 남구 아파트 보유 → 울산 북구 아파트를 2026.11월 매수3년 (울산이 비조정이라면)
서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보유 → 서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2026.9월 취득(8월 4일 이후 계약)하고 원래 집을 2026.10.1 이후 양도2년
위와 같지만 2026.7월에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3년 (종전 규정)
서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보유 → 울산 아파트 매수3년 (새 집이 비조정이라면)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제155조 제1항 · 제18항 ·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 부칙(대통령령 제36736호) 제2조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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