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농지 가까이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팔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액에는 1년 1억원, 5년 2억원 한도가 있고,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면 감면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요건 한눈에
| 요건 | 내용 | 근거 |
|---|---|---|
| 재촌 | 농지가 있는 시·군·구(자치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
| 자경 |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 제66조 제13항 |
| 기간 |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 | 제66조 제4항 |
| 빼는 해 |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부동산임대·농가부업 소득 제외)과 총급여액 합계 3,700만원 이상인 해(제1호), 그리고 같은 소득을 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이상인 해(제2호)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 — 농사 지은 햇수만 세지 말고 연도별 소득 자료를 함께 봅니다 | 제66조 제14항 |
| 양도인 | 양도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지 2년 이내 포함) | 제66조 제1항 |
| 농지 판단 |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함(매수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미리 형질변경·착공하면 계약일 기준) | 제66조 제5항 |
| 신청 | 양도세 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 제66조 제9항 |
예로 보면 (가정)
20년 가진 울주군 농지를 팔아 양도차익 6억원이 났다고 해 봅시다. 필요경비·다른 감면은 없고, 이 해 다른 양도는 없으며, 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 금액 | |
|---|---|
| 양도차익 | 6억 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이상 30%) | 1억 8,000만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 과세표준 | 4억 1,750만 원 |
| 산출세액 | 약 1억 4,106만 원 |
| 감면(한도 1억원) | 1억 원 |
| 내는 양도세 | 약 4,106만 원 |
전액 감면이라도 한 해 1억원을 넘는 부분은 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감면된 소득세의 10%만큼 함께 줄어듭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이 예라면 지방소득세 약 1,410만 6천원 중 1,000만원이 줄어 약 410만 6천원, 국세와 합쳐 약 4,516만 6천원입니다. 이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이럴 땐 달라집니다
-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면 —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계산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합니다(실제 이익을 그날 따로 재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산식으로 나눕니다). 계산은 「양도소득금액 × (편입일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입니다(제66조 제7항)
- 그 편입 지역이 광역시(군 제외) 등이고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보상 지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제66조 제4항)
- 상속받은 농지 —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면 돌아가신 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칩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어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팔면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칩니다(제66조 제11항·제12항)
- 땅을 쪼개 팔기 — 1년 안에 분할해 일부를 팔고 2년 안에 나머지를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팔면 한 해에 판 것으로 보아 1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제133조 제3항)
- 수용으로 팔 때는 수용 감면(50강)과 둘 중 하나만 고릅니다(제127조 제7항)
- 적용기한 — 8년 자경 감면 조문(제69조 제1항)에는 기한 문구가 없습니다. 경영이양 직불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농업법인에 넘기는 3년 특례만 2026.12.31까지입니다
울산은
- 울주군은 「광역시에 있는 군」이라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이 빠지는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편입일까지만 감면하는 규정은 울주군에도 적용됩니다
- 중·남·동·북구의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감면 요건과 사업용 판정(45강)은 근거 조문과 기준이 서로 달라,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둘 다 따로 확인합니다.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제127조 제7항 · 제13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소득세법 제55조 · 제95조 · 제103조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