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월세를 받아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생기면 세 가지를 챙깁니다. 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② 5월 종합소득세 신고 ③ 건강보험료. 특히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인 부모님이 과세되는 월세를 받으면, 월세 금액 자체가 아니라 세법으로 계산한 주택임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 과세되는 월세인가요
- 1주택을 세놓은 월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 주택은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 2주택 이상이면 월세는 과세됩니다. 보증금은 일정 요건에서만 과세합니다(18강).
- 연 수입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14%)를 고를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7호 · 제64조의2).
사업장현황신고 — 다음 해 2월 10일
-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라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인적 사항과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제78조).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제81조의3)는 의료업·수의업·약국에만 붙고 주택임대에는 붙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47조의2). 그래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 주택임대도 세무서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제168조). 늦게 등록하면 사업 시작일부터 등록 전날까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고, 낼 세금이 없어도 붙습니다(제81조의12).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다른 절차입니다(19강).
건강보험료 ① — 피부양자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소득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2).
- 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을 것. 사업자등록을 안 한 사람은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를 없는 것으로 봐 주는 예외가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 결혼한 사람은 부부 모두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이렇게 셉니다
분리과세를 고르면 건강보험에서도 세법과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사업소득금액 = 수입 − 필요경비(수입의 50%) − 200만 원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은 60% · 400만 원 · 200만 원·400만 원 차감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가정) 연 월세 수입 | 등록 안 한 임대 | 등록 임대주택 |
|---|---|---|
| 400만 원 | 0원 | 0원 |
| 1,000만 원 | 300만 원 | 0원 |
| 1,500만 원 | 550만 원 | 200만 원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고른 경우로 가정했습니다. 금액이 0원보다 크면 피부양자 요건인 「사업소득이 없을 것」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보는」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나목 1) 괄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도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입니다. 계산 결과가 0원이면 문언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들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보건복지부도 2020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면서 「임대등록을 하면 연 1천만 원을 초과한 수입부터 부과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400만 원 초과 수입부터 부과합니다」라고 안내했는데(정책브리핑 2020.8.20), 이 두 금액은 위 계산에서 소득금액이 0원이 되는 경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면 주택임대 사업소득 때문에 「사업소득이 없을 것」 요건에 걸리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다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도 모두 채워야 하고, 실제 판정은 공단이 소득 자료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②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소득에는 사업소득이 들어가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도 위 방식으로 계산해 넣습니다. 비과세 소득만 빠집니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 시행규칙 제44조).
- 반영 시기가 늦습니다. 1~10월분은 전전년도, 11~12월분은 전년도 소득으로 매깁니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2026년에 받은 월세는 2027년 11월분부터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 직장가입자는 월세만 따로 보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의 연간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럴 땐 달라집니다
-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를 고르면 장부나 경비율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피부양자는 소득 말고 재산 요건도 따로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기준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임대는 각자 몫의 수입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울산은
- 이 규정들은 지역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울산에서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월세로 놓은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월세는 과세되고, 피부양자인 부모님 명의라면 위 표부터 확인합니다.
-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되지만, 울산에서는 드뭅니다.
-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 제14조 제3항 제7호 · 제64조의2 · 제78조 · 제81조의3 · 제81조의12 · 제16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별표 1의2 ·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20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