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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40강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월세를 받아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생기면 세 가지를 챙깁니다. 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② 5월 종합소득세 신고 ③ 건강보험료. 특히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인 부모님이 과세되는 월세를 받으면, 월세 금액 자체가 아니라 세법으로 계산한 주택임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 과세되는 월세인가요

사업장현황신고 — 다음 해 2월 10일

건강보험료 ① — 피부양자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소득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소득은 이렇게 셉니다

분리과세를 고르면 건강보험에서도 세법과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사업소득금액 = 수입 − 필요경비(수입의 50%) − 200만 원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은 60% · 400만 원 · 200만 원·400만 원 차감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가정) 연 월세 수입등록 안 한 임대등록 임대주택
400만 원0원0원
1,000만 원300만 원0원
1,500만 원550만 원200만 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고른 경우로 가정했습니다. 금액이 0원보다 크면 피부양자 요건인 「사업소득이 없을 것」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보는」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나목 1) 괄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도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입니다. 계산 결과가 0원이면 문언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들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보건복지부도 2020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면서 「임대등록을 하면 연 1천만 원을 초과한 수입부터 부과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400만 원 초과 수입부터 부과합니다」라고 안내했는데(정책브리핑 2020.8.20), 이 두 금액은 위 계산에서 소득금액이 0원이 되는 경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면 주택임대 사업소득 때문에 「사업소득이 없을 것」 요건에 걸리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다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도 모두 채워야 하고, 실제 판정은 공단이 소득 자료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②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 제14조 제3항 제7호 · 제64조의2 · 제78조 · 제81조의3 · 제81조의12 · 제16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별표 1의2 ·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2020.8.20)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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