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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30강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 가족에게 돈을 이자 없이 또는 싸게 빌려주면, 덜 낸 이자만큼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이자율은 연 4.6%, 그 이익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말 빌려준 돈인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두 가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질문결과
① 빌려준 것인가, 그냥 준 것인가그냥 준 것으로 보이면 원금 전체가 증여
② 빌려준 것이 맞다면, 이자를 제대로 받았나덜 받은 이자만큼 이자 이익이 증여

② 이자 이익 — 4.6%와 1천만 원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리면 아래 금액을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예로 보면 (가정 · 1년 기준)

빌린 돈이자이자 이익결과
2억 원무이자2억 × 4.6% = 920만 원1천만 원 미만 → 과세 안 함
3억 원무이자3억 × 4.6% = 1,380만 원1,380만 원이 증여재산
3억 원연 2% (600만 원)1,380만 − 600만 = 780만 원1천만 원 미만 → 과세 안 함
5억 원연 2% (1,000만 원)2,300만 − 1,000만 = 1,300만 원1,300만 원이 증여재산

무이자라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가 이 기준(연 1천만 원) 안에 들어갑니다(가정 계산). ★ 다만 이것은 실제 빌려준 돈으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무이자 이익」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2억 1,700만 원까지는 그냥 줘도 증여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빌려준 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자가 아니라 원금 자체가 증여인지를 먼저 봅니다(①).

이자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이어서 증여재산가액이 되면, 다른 증여재산과 함께 증여재산공제(23강)와 10년 합산(24강) 규정을 검토합니다.

① 「진짜 빌린 돈」으로 보이려면 (일반적으로)

세법에 「차용증을 쓰면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인지는 실제로 갚는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흔히 다음을 남겨 둡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약정에 따른 이자·원금 상환 등 실제 이행이 전혀 없다면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일반적으로).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제45조 · 제4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제16조 제1항 제11호 · 제127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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