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 가족에게 돈을 이자 없이 또는 싸게 빌려주면, 덜 낸 이자만큼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이자율은 연 4.6%, 그 이익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말 빌려준 돈인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두 가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 질문 | 결과 |
|---|---|
| ① 빌려준 것인가, 그냥 준 것인가 | 그냥 준 것으로 보이면 원금 전체가 증여 |
| ② 빌려준 것이 맞다면, 이자를 제대로 받았나 | 덜 받은 이자만큼 이자 이익이 증여 |
② 이자 이익 — 4.6%와 1천만 원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리면 아래 금액을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무이자 → 빌린 돈 × 적정 이자율
- 낮은 이자 → 빌린 돈 × 적정 이자율 − 실제 낸 이자
-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연간 1,000분의 46」)
- 이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이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31조의4).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 정확히 1천만 원이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 기간을 안 정했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을 넘으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봅니다
예로 보면 (가정 · 1년 기준)
| 빌린 돈 | 이자 | 이자 이익 | 결과 |
|---|---|---|---|
| 2억 원 | 무이자 | 2억 × 4.6% = 920만 원 | 1천만 원 미만 → 과세 안 함 |
| 3억 원 | 무이자 | 3억 × 4.6% = 1,380만 원 | 1,380만 원이 증여재산 |
| 3억 원 | 연 2% (600만 원) | 1,380만 − 600만 = 780만 원 | 1천만 원 미만 → 과세 안 함 |
| 5억 원 | 연 2% (1,000만 원) | 2,300만 − 1,000만 = 1,300만 원 | 1,300만 원이 증여재산 |
무이자라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가 이 기준(연 1천만 원) 안에 들어갑니다(가정 계산). ★ 다만 이것은 실제 빌려준 돈으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무이자 이익」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2억 1,700만 원까지는 그냥 줘도 증여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빌려준 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자가 아니라 원금 자체가 증여인지를 먼저 봅니다(①).
이자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이어서 증여재산가액이 되면, 다른 증여재산과 함께 증여재산공제(23강)와 10년 합산(24강) 규정을 검토합니다.
① 「진짜 빌린 돈」으로 보이려면 (일반적으로)
세법에 「차용증을 쓰면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인지는 실제로 갚는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흔히 다음을 남겨 둡니다.
- 차용증 — 금액 · 이자율 · 갚는 날 · 갚는 방법
-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실제 주고받은 기록
- 빌린 사람이 자기 소득·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규모인지
- 약정한 대로 실제로 갚고 있다는 이행 기록
차용증만 작성하고 약정에 따른 이자·원금 상환 등 실제 이행이 전혀 없다면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일반적으로).
이럴 땐 달라집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끼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 법인에게 빌리면 적정 이자율이 다른 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을 따릅니다
- 부모가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는 부모의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 이자를 주는 자녀가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제127조 제1항 제1호). 세율은 25%(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고,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같이 떼어(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합치면 이자의 27.5% 입니다.
- 예: 1년 이자 200만 원이면 소득세 50만 원 + 지방소득세 5만 원을 떼고 145만 원을 부모에게 보냅니다(가정).
- 이 이자뿐 아니라 부모의 예금이자·배당 등 다른 이자·배당소득까지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고,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6호).
- 빌린 돈으로 집을 샀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제45조)에서 그 돈의 출처를 다시 보게 됩니다
울산은
- 이 기준은 전국 같습니다
- 집을 살 때 낸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족에게 빌린 돈」을 적었다면, 위 기록이 나중에 그 말을 뒷받침합니다(일반적으로).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제45조 · 제4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제16조 제1항 제11호 · 제127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 지방세법 제103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