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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공부방 · 4강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제도 설명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보유 기간·세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세법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 남긴 돈(차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공식이 길어 보이지만 순서는 늘 같습니다. 이 순서만 알면 「무엇이 세금을 바꾸는지」가 보입니다.

결론부터 — 판 값 − 산 값 − 비용 = 차익, 여기서 오래 가진 만큼 빼 주고, 250만원을 더 빼서 남은 금액에 6~45%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주택·조합원입주권을 2년이 안 돼 팔면 60~70%의 단기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토지·일반 건물은 단기 세율이 다릅니다).

계산 순서 다섯 단계

단계계산무엇이 들어가나
①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실제 사고판 값 · 취득세 · 중개보수 · 확장·섀시 같은 자본적 지출
②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 (6강)
③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사람마다 1년에 한 번 (미등기는 없음)
④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기본세율 또는 단기·중과세율
⑤ 낼 세액산출세액 − 감면 + 가산세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음

(소득세법 제95조 · 제97조 · 제103조 · 제104조 ·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189쪽)

기본세율 — 6%에서 45%까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책자 214쪽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누진공제는 계산을 쉽게 하려는 숫자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그 칸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짧게 가지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보유기간 (주택·조합원입주권)세율
1년 미만70%
1년 이상 2년 미만60%
2년 이상기본세율 (6~45%)
미등기 양도70%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제3호·제10호)

2년이 안 됐는데 팔아야 한다면, 며칠 차이로 세율이 바뀌는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예로 보면 (가정 숫자)

다른 집이 있어 비과세가 안 되는 사람이 울산 아파트를 판다고 가정합니다.

단계금액
양도차익5억 − 3억 − 2,000만 = 1억8,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5년 · 10%)1,800만원
양도소득금액1억6,2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1억5,950만원
산출세액1억5,950만 × 38% − 1,994만 = 4,067만원
지방소득세 (약 10%)약 407만원

같은 조건에서 보유가 1년 6개월이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고 세율이 60%라, 산출세액이 (1억8,000만 − 250만) × 60% = 1억650만원이 됩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울산은

2026년 10월 현재 울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울산 집을 팔 때는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중과세율이 붙지 않고 기본세율을 씁니다. 3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집을 함께 가진 사람이 그 집을 팔 때는 중과가 붙을 수 있으니,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가 세금을 크게 바꿉니다(13강).

세액은 사람마다 달라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5조 · 제114조의2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188·189·198·199·212~215쪽

2026.10.05 · 울산부동산리더
세금 공부방 목차
  1. 부동산 세금 한눈에 — 살 때 · 가질 때 · 팔 때
  2. 취득세 — 주택 수와 세율
  3. 재산세와 종부세 — 6월 1일 기준
  4.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와 12억
  6. 장기보유특별공제
  7. 세금 신고 일정 —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8. 부부 공동명의가 낫나, 한 사람 명의가 낫나
  9. 세대 판정 — 누가 한 세대인가 (세대를 분리하면 1주택이 되나)
  10.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2주택이 되나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2. 분양권 · 입주권도 집으로 세나
  13. 집을 먼저 팔까, 먼저 살까 — 일시적 2주택
  14. 시골집 ·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15. 상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나
  16.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
  17. 다운계약 · 업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18. 월세 ·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1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
  20. 울산은 다주택 중과가 있나
  21. 상가 · 토지를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
  22. 상속이 낫나, 증여가 낫나
  2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배우자 · 자녀 공제
  24. 10년 합산 — 미리 나눠 주면 덜 내나
  25. 부담부증여 — 대출 · 전세 끼고 주기
  26.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27. 증여받고 바로 팔면 — 이월과세
  28.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29.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30.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 차용증
  31. 언제 산 것·판 것으로 보나 — 취득·양도 시기
  32. 무엇을 빼 주나 — 필요경비와 영수증
  33. 상생임대주택 — 세 놓고도 거주요건 면제받기
  3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 대체주택 특례와 현금청산
  35.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
  36. 1+1 입주권과 양도세
  37. 분양권·입주권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나
  3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39.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40. 월세 놓으면 — 사업장현황신고와 건강보험료
  41. 교환 · 비싸게 사고팔기(고가 양도·양수)
  42. 법인 명의로 사면 — 취득세 · 종부세 · 법인세
  43. 땅을 살 때 취득세 — 농지 · 일반 토지 · 자경농민 감면
  44. 땅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45. 농지가 사업용이 되려면 — 재촌·자경 판정
  46. 임야 · 목장용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47. 나대지 · 잡종지 · 주택 부속토지 · 별장 — 그 밖의 땅
  4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49. 농지 대토 감면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살 때
  50. 수용·보상받은 땅의 양도세 감면
  5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 연표로 보기
  52. 언제 등록했느냐로 달라지는 양도세 —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3.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 자동말소 · 자진말소 뒤의 세금
  54. 예전 임대주택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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