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재개발에서 「같은 세대냐」를 가를 때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지보다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
19강에서 본 것처럼,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분양은 한 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가 다르다」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곧 입주권 하나를 더 받느냐 마느냐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오랫동안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주소만 갈라 두면 세대가 나뉜 것으로 보아 준다는 기대도 있었고, 반대로 사정상 주소를 함께 두었다는 이유로 한 세대로 묶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 제76조 제1항 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세대」라는 말의 뜻과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의 취지를 함께 보면,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거주와 생계 공동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 자녀는 법이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함께 사는지와 상관없이 1세대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국에 살던 원고(원고 1의 배우자)와 국내에 살던 원고 3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였지만, 실제로는 같은 세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실무에서 뜻하는 것
- 주소를 갈라 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함께 살고 생활비를 같이 쓰고 있었다면 한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주민등록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실제로 따로 살고 생계도 따로였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또 조합설립인가 뒤에 세대를 나눈 것은 이혼이나 성인 자녀의 실제 분가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조합은 먼저 주민등록표로 판단하므로, 실제로 따로 산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전입 기록·공과금·카드 사용처·직장 위치 등 실제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매물을 살 때는 파는 사람 세대의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명부에 이름이 있어도, 세대가 묶이면 분양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1강·19강).
이 사건은 경기도 조례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울산 조례도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1세대」를 그대로 가져와 분양대상자를 정하고 있어(울산 조례 제29조 제2항 제2호) 같은 취지로 읽히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구역의 조례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