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재건축으로 곧 철거될 아파트라도 물과 사람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으면 취득세에서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조합입니다. 2005. 5. 1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 조합은 매도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조합원 한 사람의 아파트를 넘겨받기로 하고, 2016. 12. 15. 청산금 11억 원을 공탁한 뒤 2017. 3. 3.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 조합은 처음에 주택이 아닌 건물 세율(1천분의 40)로 취득세를 냈다가, 「주택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이 맞다」며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 서초구청장은 「취득할 때 이미 단수되고 사람도 이사 나가 철거만 남은 상태였으니 주택이 아니다」라며 거절했습니다. 2심은 조합 손을 들어 주었고, 구청이 상고했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취득세법은 주택을 「서류에 주택으로 적혀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정합니다.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이주가 끝난 집은 서류에는 주택인데 실제로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이런 집을 주택으로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공부상의 기재 이외에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 즉 해당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이란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구조상 살 수 있느냐의 뜻입니다.
- 이 아파트는 취득 당시 단수 조치가 되었고 거주자도 이사했으며 곧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주택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잃었다고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 「단전·단수·이주 여부를 중심으로 보라」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법원을 묶는 효력이 없다는 2심 판단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결과: 상고기각 — 조합이 이겼습니다. 주택 세율로 다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비유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짐을 다 뺀 집도, 벽과 방과 부엌이 그대로라면 여전히 집입니다. 다음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는 모양이 남아 있는 한 「집이 아니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이주가 끝난 집을 살 때, 구조가 남아 있으면 취득세에서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나왔습니다(세금 공부방 2강).
- 다만 이 판결은 취득 당시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던 사안입니다. 이미 철거가 시작되었거나 멸실된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 사안의 세율(1천분의 30 · 40)은 2018년 당시 법 기준이라 지금 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 요지 (원문)
### 판시사항
[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
[2]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 판결요지
[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그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와 관련하여 공부상의 기재 이외에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 즉 해당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결론(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판단은 그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