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예산에 없는데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은 총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하고, 의결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해도 조합 임원의 처벌은 그대로입니다. 총회가 구체적으로 의결했다면 대의원회 추인은 따로 필요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원문 미확인).
왜 문제가 되나
20강에서 본 대로 공사비는 여러 이유로 오릅니다. 문제는 누가 결정하느냐입니다.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와 먼저 합의해 버리고 총회는 나중에 열거나, 반대로 총회에서 통과된 안을 대의원회가 다시 문제 삼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현행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① 의결 없이 맺었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용역비)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예비비가 이미 다 쓰인 뒤에 맺은 계약이라면 총회 의결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고, 실제로 그랬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② 「미리」 의결해야 한다 — 나중에 추인해도 범죄는 남는다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445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정한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모든 계약을 낱낱이 미리 정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의 목적과 내용, 조합원이 지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총회 의결을 받았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이 판결은 형사(벌칙) 사건입니다. 사후 추인으로 계약의 민사상 효력까지 되살아나지 않는지는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총회가 구체적으로 의결했다면 대의원회 추인은 따로 필요 없다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다299211 (용역비)
※ 이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없어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아래는 판례 소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감리비를 약 11억 8천만원 늘리는 안을 총회가 항목별 증액 내역까지 밝혀 의결한 사건입니다. 계약을 맺은 뒤 대의원회가 추인을 부결했지만, 대법원은 총회 의결에 계약 체결 권한이 이미 포함돼 있다고 보아 변경계약을 유효로 판단했습니다(파기환송).
실무에서 뜻하는 것
- 순서가 전부입니다. 「합의 먼저, 총회 나중」은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고, 조합 임원에게는 형사 문제가 됩니다(현행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
- 안건 설명이 곧 유효 요건입니다. 총회 자료에 증액 항목과 조합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공사비 조정의 건」 한 줄로는 부족합니다.
-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할 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10%는 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손실보상 금액을 빼고 셉니다(제45조 제4항 · 20강). 안건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공사비 검증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일정 비율(시공자 선정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이면 10%, 후면 5%) 이상 오르면 요청이 없어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20강 · 도시정비법 제29조의2).
- 총회가 어떻게 의결했는지는 의사록과 총회 자료로 확인합니다. 조합은 열람·복사 요청에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21강).
- 공사비가 오르면 비례율이 내려가 분담금이 늘어납니다(14강). 표를 던지기 전에 내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위 판결들은 구 도시정비법 조문(제24조 제3항 제5호 · 제85조 제5호)에 관한 것이지만, 같은 내용이 현행법 제45조 제1항 제4호와 제137조 제6호에 이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