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어떤 건물이 세금에서 「주택」인지는 건축물대장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집으로 쓸 수 있느냐로 판단합니다. 잠깐 다른 용도(놀이방)로 쓰고 있어도, 방·주방·욕실이 그대로 있어 언제든 다시 살 수 있으면 주택으로 셉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택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 했습니다.
- 그런데 원고의 아내가 가진 아파트 한 채(이 사건 제3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내가 산 뒤로 줄곧 가정보육시설(이른바 놀이방) 으로만 쓰였고, 사람이 산 적은 없었습니다.
- 세무서(송파세무서장)는 이 아파트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매겼습니다.
- 원고는 「놀이방이니 주택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졌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집이 한 채뿐이어야 받습니다. 집을 몇 채로 세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하고 수천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안 사는 집」, 「다른 용도로 쓰는 집」을 주택으로 세느냐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기준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 모습입니다.
- 이 아파트는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을 갖춰 독립된 집으로 살기에 알맞았고,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바로 살 수 있었습니다. 팔 때도 아파트로 팔릴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 그래서 놀이방으로 쓰고 있었어도 주택으로 세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상고기각 —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비과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비유입니다) 냉장고를 창고처럼 써도 전원만 꽂으면 바로 음식을 차갑게 보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냉장고입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잠깐 다른 일에 쓰더라도 언제든 다시 살 수 있으면 집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사람이 안 살아서 집이 아니다」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빈집, 사무실·공부방으로 쓰는 아파트도 구조가 집 그대로면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세금 공부방 5강).
- 오피스텔도 같은 기준입니다. 서류상 업무시설이어도 실제로 집으로 쓰면 주택으로 셀 수 있습니다(세금 공부방 11강).
- 반대로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무너진 폐가 같은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이 판결이 다룬 사안은 아닙니다.
- 개별 사안은 주택 수 하나로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 요지 (원문)
### 판시사항
[1]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판결요지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결론(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판단은 그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