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하는 데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이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꼭 거칠 필요 없이, 따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집주인에게 줄 돈과 맞비겨(상계) 빼는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 5. 5. 집주인(이 사건 원고)이 임차인(이 사건 피고)에게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 기간 2020. 5. 8.부터 2022. 5. 7.까지로 빌려주었습니다.
- 2022. 4. 6.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올리고 기간을 2024. 5. 7.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 2022. 8. 16. 임차인의 월세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 집주인이 아파트를 비워 달라는 소송을 내자,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22. 10. 7. 주택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 재판에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돈으로 맞비겨 빼 달라」고 했습니다. 2심은 「그 비용은 재판이 끝난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돌려받아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가압류 절차 규정을 빌려 씁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일반 소송비용처럼 별도 절차로만 돌려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법은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만 했지 어떤 절차로 받으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니 임차인은 ① 따로 소송을 내서 받거나 ② 집주인과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돈에서 빼는(상계)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심은 비용이 실제로 얼마인지 따져 보지도 않고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하라」며 물리쳤으니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 한편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받아야 한다는 2심 판단, 그리고 원상회복비용(인터폰·번호키·안방 벽면 공사 합계 82만 5천 원)을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결과: 파기환송 — 2심 판결을 깨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2025년 4월 24일에 이미 났습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 비용은 상계 등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에 따라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서로 정산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2심(서울북부지방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환송 뒤 2심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비용 청구 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기준은 이 대법원 판결로 정해졌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비유입니다) 친구에게 받을 택배비가 있는데 마침 친구에게 줄 밥값이 있다면, 따로 주고받지 않고 「밥값에서 택배비 빼고 줄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와 등기비 영수증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보증금 정산 때 집주인에게 받을 돈으로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택 공부방 12강).
- 집주인: 밀린 월세·원상회복비를 보증금에서 빼듯이, 임차인도 임차권등기 비용을 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인정된 원상회복비용 항목(인터폰·번호키·벽면)은 나갈 때 무엇이 원상회복비로 빠질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예입니다(주택 공부방 18강).
판결문 요지 (원문)
### 판시사항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제3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한편,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결론(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단은 그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