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종합부동산세에는 「1주택 + 지방 저가주택」을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 봐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는 같은 사람이 두 집을 함께 가진 경우만입니다. 한 사람이 서울 아파트를,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가진 것처럼 세대원이 나눠 가지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종부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원고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공시가격 13억 9,800만 원)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는 속초시 아파트(공시가격 5,790만 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속초 아파트는 지방 저가주택이니 나는 1세대 1주택자」라며 추가 공제를 받으려 했습니다.
- 세무서(역삼세무서장)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230만 9,740원 등을 매겼고, 2심도 세무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당시 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해 모두 11억 원을 빼 주었습니다. 원고의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은 11억 원을 넘지만 13억 9,800만 원이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해당 1주택 소유자 외의 다른 세대원이 저가 지방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종부세는 사람마다 따로 공시가격을 합산해 매기는 방식(인별 합산)입니다.
- 한 사람이 두 집을 다 가지면 공제·세율에서 불리해지니, 그것을 덜어 주려고 만든 특례입니다.
- 부부가 나눠 가지면 각자 기본공제를 받으므로 그런 불리함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례를 넓혀 적용하지 않아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과: 상고기각 — 원고의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큰 짐과 작은 짐을 같이 들면 작은 짐은 무게에 안 친다」는 규칙이 있을 때, 한 사람이 큰 짐을 들고 배우자가 작은 짐을 따로 들면 이 규칙을 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자기 몫 공제를 따로 받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누구 명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부가 집을 나눠 가지면 특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세금 공부방 3강 · 8강 부부 공동명의).
- 고향 집이나 지방 소형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사 둘 때 미리 따져 볼 대목입니다.
- 판결의 공제액(6억 · 11억)과 저가주택 기준(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은 2022년 당시 법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 요지 (원문)
### 판시사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의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여기에 해당 1주택 소유자 외의 다른 세대원이 저가 지방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총 11억 원(기본공제 6억 원 및 추가공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위한 사유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4호의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해당 1주택 소유자 외의 다른 세대원이 저가 지방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 결론(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판단은 그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