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철거·재건축 계획과 그 시점을 알린 것만으로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원심이 건물주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재건축을 앞둔 건물주가 「몇 년 뒤 헐 예정」이라고 알리면 새 임차인이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권리금을 막은 것이라며 배상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 권리금 방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구체적 인적사항을 밝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건물주가 법이 정한 기간에 방해행위를 했을 때 생깁니다. 건물주가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주선이 없어도 책임이 생깁니다.
- 그런데 건물 내구연한 등에 비춰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재건축 계획과 그 시점을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재건축 예정」이라는 말만으로 곧바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주가 그 말과 함께 새 임차인을 실제로 거절했는지, 확정적으로 안 받겠다고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계약 때 구체적 계획 고지,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재건축)이 필요합니다(상가 공부방 4강).
- 판례 「갱신요구 기간이 끝나도 권리금 보호」도 재건축 계획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