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권리금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지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상가 공부방 5강)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건물주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미리 「직접 쓸 거라 아무도 안 받는다」고 해 버리면, 데려와 봐야 소용없는데도 「주선하지 않았으니 보호도 없다」는 다툼이 생겼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어야 합니다.
- 다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과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그 거절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임차인이 주선하겠다고 했는데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사안이었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건물주가 「안 받는다」고 하면 그 말을 문자·내용증명·녹취로 남겨 둡니다. 확정적으로 거절했다는 증거가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직접 쓰겠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상가 판례 「직접 영업 계획만으로는 거절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