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각자 집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잠깐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곧바로 집을 팔 때 3주택 중과세율을 매기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 8. 4. 제1 주택, 2003. 6. 4. 제2 주택을 사서 두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2005. 2. 4.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과 결혼해 세대가 합쳐지면서 1세대 3주택이 되었습니다.
- 결혼 약 10개월 뒤인 2005. 12. 13. 제1 주택이 법원 경매로 팔렸습니다.
- 원고는 처음에 3주택 중과세율(60%)로 양도소득세를 냈다가, 일반세율(36%)이어야 한다며 돌려 달라고 했지만 세무서(강남세무서장)가 거절했습니다. 2심도 세무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당시 소득세법은 1세대 3주택 이상이 집을 팔면 무거운 세율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행령에는 결혼으로 3주택이 된 경우를 빼 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혼인으로써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점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다주택 중과세는 투기를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결혼으로 집이 늘어난 것은 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중과를 빼 준다고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세율로 돌아갈 뿐이니 특혜도 아닙니다.
- 실제로 2012. 2. 2. 시행령이 바뀌어, 결혼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안에 팔면 배우자 주택 수를 빼고 세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결과: 파기환송 — 중과세가 맞다고 본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비유입니다) 「물건을 많이 사재기하면 벌금」이라는 규칙이 있을 때, 두 가족이 한집으로 합쳐서 물건이 늘어난 것을 사재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결혼으로 집 수가 늘어나는 것은 세법에서 따로 배려하는 대상입니다. 혼인 합가에는 비과세·중과 판단에서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세금 공부방 9강 세대 판정).
- 이 판결의 세율(60% · 36%)과 특례 기간은 판결 당시 기준입니다. 지금의 다주택 중과 여부와 혼인 특례 기간은 그때와 다르므로 세금 공부방 20강과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결혼 전후로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날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 요지 (원문)
### 판시사항
제1 주택을 소유하던 甲이 제2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한 乙과 혼인을 하였는데, 그 후 제1 주택이 매각되자 甲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1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제1 주택을 소유하던 甲이 제2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한 乙과 혼인을 하였는데, 그 후 제1 주택이 매각되자 甲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양도세율이 일반세율이어야 한다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인데, 혼인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므로 특혜라고 할 것은 아닌 점,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결론(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단은 그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